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작성일 2021.06.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434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하며, 법의 목적 사항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2022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대기업-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며 마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및 프랜차이즈 갑질, 임대료 등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는 경총이 마치 이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듯 말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임.

-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로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의 활력에 도움이 됨.

 

1. 경총이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지급여력을 근거로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의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2. 생계비와 관련해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1,795,310, 209시간 기준)2020년 비혼 단신노동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비혼 단신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2,084,332(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노동자가구 20211/4분기 2,192,257)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 상·하위 5%를 절사평균한 실태생계비도 2,020,558원으로 최저임금이 225,248원 미달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해당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4.6%, 2.8% 감소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통해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특수한 상황으로 2020년 실태생계비가 감소한 것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한국은행이 5월 발표한 2021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4.0%1.8%로 생계비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미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 상승으로 9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가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박성욱,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소득 1분위(저소득층)의 체감물가상승률이 1.16%5분위(고소득층)0.45%보다 0.71%p 이상 높으며, 공식 소비자물가(0.5%)와도 0.66%p 이상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21년 현재 저임금노동자가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 민주노총은 지난 4월 한달간의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임금(소득) 대비 지출은 적자로 평균 175천원에 달하는 것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총이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ILOUN 사회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제시하는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생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것”,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필요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1인가구 실태생계비는 2,112,978원으로 최저임금으로는 한 달을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생계비 측면을 고려할 때 경총의 주장과 달리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와 복지제도는 부수적인 보완제도로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논의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경총은 유사노동자 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사노동자 임금에 대해 명확한 정의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인 반면 협약임금인상률은 3.2%(통상임금 기준)로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노동자 임금인상보다 낮게 되었다. 2021년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인 반면, 20213월까지의 명목임금상승률은 4.2%(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2.7%p 높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실태 분석을 위해 예측한 2021년 명목임금인상률 예측치도 5.5%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G7국가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간당 최저임금(US$ 환율기준)7.2달러(2019)이며, 구매력 평가기준으로는 8.6달러(2019)이다. 이는 G7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면서도 최저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유사노동자 임금, 해외비교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경총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총 스스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 임금상승의 노동생산성 효과 및 고용 효과: 20인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남종석, 이근기, 2018)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2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전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상승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금상승은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집약도를 상승시킴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잉공급과 저생산성-저임금 체제하에서의 높은 소멸율을 보이는 소생산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을 통한 소생산자들의 구조고도화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김규일, 육승환, 2020)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추정된 만큼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상에서 제시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상승과 이에 수반한 일정 규모의 임금수준 상승은 노동자의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를 가져온다. 이직률 감소는 고용안정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직업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에 특화된 기술과 역량 개발 유인이 생기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며, 기업의 생산방식과 요소투입량을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시장 퇴출이 앞당겨지는 반면 노동비용 상승과 같은 여건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는 기업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산업구조가 개선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산업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득분배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과 2019년에 소득분배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 먼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던 2018년과 2019년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으로 다시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저임금비율(시간급 기준)] 21.5%(`17.8)15.7%(`18.8)15.8(`19.8)17.4(`20.8)

- 최저임금 인상이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 추이(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복지패널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0.311

0.306

0.307

0.297

0.293

시간당임금

0.359

0.348

0.353

0.340

0.321

소득 5분위배율

처분가능소득

5.53

5.37

5.31

5.14

4.97

시간당임금

6.01

5.65

5.70

5.29

4.87

가계금융조사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352

0.355

0.354

0.345

0.339

소득 5분위배율

6.91

6.98

6.96

6.54

6.25

자료 :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소득·소비·고용에 미치는 영향(문영만, 2021)

- 또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비를 증진시켜 자영업자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사상 지위별 가계소득 증감율(단위: , 만원, %)

 

 

 

2017

2018

2019

2018

2019

복지패널

고용주

4,962

4,797

5,179

-3.3

8.0

1인 자영업자

3,086

3,151

3,166

2.1

0.5

Total

3,474

3,519

3,548

1.3

0.8

가계금융복지조사

고용주

4,756

4,549

5,013

-4.4

10.2

1인 자영업자

2,868

3,004

3,098

4.7

3.1

Total

3,071

3,319

3,456

8.1

4.1

자료 :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소득·소비·고용에 미치는 영향(문영만, 2021)

-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을 크게 낮추고, 임금과 소득불평등 축소에 기여한다. 또한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를 증가시켜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임금노동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도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6. 경총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요인 이외에 기업의 지급여력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여주는 지표 2가지중 하나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만율이 지급여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없다.

-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경활부가조사를 살면 15.6%로 전년보다 0.9%p 감소하였으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도 4.4%로 전년보다 0.4%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미만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미만율을 볼 수 있는 두가지 지표 모두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고 있는 감액적용대상자 및 장애인노동자, 회색지대 노동자 등을 고려할 수 없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연도별 미만율(경활부가조사)] 11.4(`15)13.5(`16)13.3(`17)15.5(`18)16.5(`19)15.6(`20)

[연도별 미만율(고용형태벌 근로실태조사)] 6.2(`15)7.3(`16)6.1(`17)5.1(`18)4.8(`19)4.4(`20)

- 경총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및 프랜차이즈 갑질,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사업장 현장방문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등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사업주들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7.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및 프랜차이즈 갑질, 높은 임대료 등)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민주노총이 요구한 지원방안을 경총도 함께 요구할 때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가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요구하고 만들어나갈 것이다. 대기업을 대변하면서 마치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하며 그들의 뒤에 숨어 사회적 약지인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자간의 갈등 조장을 멈추길 바란다.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