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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플랫폼이 노동기본권 배제의 면죄부는 아니다. - 정부 여당은 기만적인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작성일 2021.07.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69

[성명] 플랫폼이 노동기본권 배제의 면죄부는 아니다.

- 정부 여당은 기만적인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작년 12월 대책발표 이후 소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추진하며, 올해 3월에는 관련 법률안을 여당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하였다.

 

우리는 정부대책 발표 이후 줄곧 특고/플랫폼 당사자들로서 단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714일 국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며 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당연하며 시급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플랫폼이 노동기본권 배제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법은 노동기본권 배제가 가능한 고용을 인정하고, 그러한 방식의 확산을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들은 대리운전 중개플랫폼에 불과하다며 전국대리운전노조와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종사자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고 플랫폼업체의 책임의 면제를 확산시킬 것이 뻔하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플랫폼이라는 은폐된 고용관계를 확인하여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면 된다. 플랫폼이라는 형태만 바뀌면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독립자영업자로 바뀌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그대로 노동자인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기존의 근로자 판정 기준에서 탈피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근로자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 적용과집행을 하면 되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면 된다.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도 인정되기에,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개정을 하면 된다. 어설프게 끼워넣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법 적용여부에 대한 자문기구는 어떠한 법적 강제력도 없다.

 

정부 여당의 플랫폼종사자법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언제든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노동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법은 계약 해지 및 변경 시 통보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플랫폼사업주가 일을 분배하는 알고리즘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제한을 가하고 이를 경영상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법 위반에 해당되더라도 제재 수준이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진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을 원하고자 한다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법을 적용하고,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을 통하여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최우선적 과제는 은폐된 고용형태를 드러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양극화, 불평등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친기업적이고 기만적인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17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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