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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조조정 저지! 투기자본 분쇄! 정의로운 산업전환!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21.09.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7

구조조정 저지! 투기자본 분쇄! 정의로운 산업전환!

민주노총 결의대회

 

 

- 참가대상 : 가맹·산하 대표자 및 간부, 투기자본피해 구조조정 피해사업장 조합원

- 진행방식 : 거점 1인시위 및 민주노총 방송국 유튜브 라이브방송 병행

일시: 2021911() 오후 2

장소: 여의도 국회 앞 일대 및 각 지역별 주요투쟁 거점

주최: 민주노총

프로그램 :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

- 사전행사 : 민주노총 온라인시위 플랫폼 활용 공동행동 (https://action.kctu.org)

- 대회사 :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박시은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 박문석 위원장

- 투쟁사1 :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투쟁사2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실천행동 : 1인시위 족자현수막 현장 게시 및 인증샷 등록

 

 

첨부자료 _ 2021구조조정현안투쟁관련법제도개선요구(), 구조조정현안투쟁사업장현황및피해사례, 구조조정현안투쟁공동대응방향 <>

 

[2021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

 

 

민주노총 법률원

. 사모펀드 규제

 

 

1. 취지

-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투자 대상 회사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는 부족하나마 있었으나, 투자 대상 회사 노동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였음.

 

 

2. 정보 공개

-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부터 시작하여 사모 펀드 규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시작하고자 함.

. 유한책임 사원(LP)에 대한 정보 공개

- LP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GP)LP의 신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LP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LP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ex. 전문투자자)만을 두고 있을 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보고 대상으로도 삼고 있지 않음.

- 투자 대상 회사의 상장 여부 및 규모에 따라 LP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에는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할 LP에 의무를 부과. 보고 사항은 LP의 연혁, 목적, 영업실태 등 LP의 개황, LP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LP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시는 연결재무제표도 포함), LP의 출자금액,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임.

- 위와 같이 감독 기관에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노조가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집행 사원(GP)에 대한 정보 공개 확장

- 현행법상 업무집행사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함. 그런데 등록 요건에 투자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없어서 노동자들이 GP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려움.

- GP가 투자 대상 기업에서 최근 5년간 인력 감축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등을 한 경력이 있다면, 이를 등록시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과반수 노조에게도 이를 통보하도록 함.

 

 

2. 레버리지 비율 제한 강화

- 사모펀드의 차입 비율 제한이 계속 완화되면서, 기업을 약탈하는 LBO방식의 투자가 횡행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2021. 10. 개정법에서 400%로 완화된 것을 200%로 강화하는 안

 

 

.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 현행 국민연금법상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ESG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노동(혹은 고용)’사회의 하위 부류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명시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음.

- 국민연금법에서 투자 고려 요소로 고용 및 노동조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도 그에 맞게 개정함.

 

 

. 이사의 신인의무 확대

- 현행 회사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신인의무를 부담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사가 직무수행 중 준수해야할 신인의무 대상에 고용과 노동조건을 명시함. 그리고 대통령령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관계 조정시 이사가 고려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예를 들어 구조조정시에는 노동자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선순위가 되는 식임.

 

 

.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 현행 외국인투자제도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해당 외국 자본이 철수하면서 고용 및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함. 각종 조세감면, 임대료 지원, 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고용 및 노동조건 안정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해당 조건 위반시 기 제공된 인센티브를 회수해야 함.

 

 

. 정리해고 제한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로 엄격히 하고회사의 비용으로 검사인(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둠. 그리고 과반수 노조와의 합의 및 정리해고시 보상합의서(Social Plan)를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으로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정리해고 실시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ex. 모기업)의 경영상황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판단시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단일한 실질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에 고용에 관한 책임을 일정하게 부과

 

 

.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교섭력 확보

- 현행법상 구조조정 자체는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아서, 구조조정 국면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음. 구조조정 자체도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울어진 노사간 교섭력의 회복을 도모하고 구조조정 남용을 방지함.

 

 

. 기업 변동 과정에서 노동자의 정보접근권 및 의견제시권 강화

- 기업 조직의 근본적 변경이 초래되거나(합병, 분할 등),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영업양도), 지배권(경영권)이 이전되는 주식/지분 거래의 경우에 과반수 노조가 요구하는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위 기업 변동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영정보 요구의 구체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에서 과반수 노조의 참여권을 의견제시권을 보장

- 이들 사항은 정리해고 제한과 별도로 요구하는 안임.

 

 

 

 

[구조조정 현안투쟁 사업장 현황 및 피해사례]

 

 

1)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동종업계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악의적 부실화]

- 2019년에 NO제팬, ·중 무역갈등, 유가상승 등으로 항공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이스타항공도 적자를 보았을 수 있지만, 이스타항공의 파산 가능성은 그 누구도 우려하지 않았음.

- 오히려 이스타항공은 2019년에만 300명을 신규채용했고, 20202월에도 부기장 2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을 확대함. 항공기도 추가 리스함. 조종사들의 운항 시간도 전혀 줄지 않았고, 탑승자도 만석인 경우가 많았음.

- 201912월에 제주항공과 매각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 돌연 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횡령하고, 2월에 임금을 체불하더니 구조조정-인력감축을 강행함. 제주항공 경영진의 요구에 부응해 수시로 보고하며 인력감축을 강행. 코로나19를 빌미로 멀쩡한 기업을 회생불가기업으로 만들어 구조조정-인력감축과 기업결합 승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것이었음. 애초부터 경영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직 매각대금 챙기기를 위해 구조조정-인력감축을 노린 것임.

-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은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조종사노조는 20202월에 임금삭감에 합의했고 순환휴직 방안도 제출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인력감축만 진행함.

- 이에 노동조합은 악의적으로 미지급금을 누적시킨 문제로 경영진을 고발함.

- 경영진이 기업결합승인을 위해 미지급금을 악의적으로 누적시키고, 임금체불을 발생시켰지만,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음. 심지어 사측이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음. 뒤늦게 노조가 고발조치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본적인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매각 불발이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재표 요약본을 검토했는지 원본을 검토했는지조차 밝히기를 거부함.

 

 

2)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

[재벌특혜 밀실 합병강행]

-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은 박삼구회장의 사익편취와 부실방만경영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 하지만, 그 책임을 밝히는 박삼구의 부당내부거래 재판은 뒤늦게 진행 중이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은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합의되어 추진 중임.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항공재벌적폐의 상징인 조원태는 경영권을 다질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산업을 독점할 기회를 얻게 됨. 박삼구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지도 지켜보아야 함.

- 두 국적항공사가 합병될 경우 막강한 독점적 지위로 인해 승객들은 독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또한 이미 현재도 만연해 있는 불공정거래, 담합, 뒷거래 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특히,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동일업무의 양사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인력감축이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강행될 수 있음.

- 하지만, 국적항공사의 합병 여부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는 철저히 장막 속에서 진행됨. 기업의 주요 구성원이자 거의 유일하게 경영진과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은 의견진술권은커녕 아무런 자료나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3) [공공운수노조] 버스회사의 사모펀드 차파트너스현황

차파트너스?

맥쿼리운용 인프라투자팀 (고속도로와 대교 등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음.)에서 시장 선점 노하우를 익힌 인프라투자팀이 플랫폼파트너스의 스페셜 시추에이션 본부로 영입

2019년 맥쿼리팀이 플랫폼파트너스에서 독립, ’차파트너스운용설립

차파트너스운용은 버스 산업의 인프라화를 목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명진교통, 한국BRTM, 스마트여객, 동인여객, 스마트승합, 대전승합, 강화선진버스, 삼환교통, 송도버스, 인천스마트 포함.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PEF의 형태

 

 

PEF?

Private Equity Fund,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특정한 소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성)

사모펀드는 절대수익 추구해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고수익 올리는 것이 목표

PEF는 특정기업을 인수(M&A)하여 경영할 목적으로 운용, 기업 지분을 10%이상 반드시 취득해야 함.

주로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형식으로 인수 비용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 / 미국의 경우 대부분 10~20% 자본과 80~90% 차입금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 / 한국은 300%까지 레버리지 가능(순 자산 1억의 경우 3억까지 차입 가능)

사모펀드는 시장평균을 대폭 상회하는 고수익만을 목표로 만들어졌기에, 사회적 역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PEF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사원 = 투자자[기관투자자&거액자산가])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사원 = 운용사)로 구성

LP는 운용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고, 나중에 투자성과만 받아간다.

GP는 자산운용을 책임진다.

PEF는 언론에 노출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세부내용이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PEF 투자 과정

투자자

(LP)

사모펀드

(GP)

유한

회사

(SPC)

레버

리지

이용

(LBO)

기업

인수

기업

가치 극대화

매각

수익

배분

- PE(PEF 운용사)SMS 운용보수로 1~2% 받고, 매각 후 수익배분 시 운용수익의 20% 정도를 성과보수로 배분

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LBO 방식을 구사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몇 배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수익극대화를 도모

수익성과 생산성을 단기간에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급여를 삭감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PEF의 약탈적 투기방식

인수기업의 비상장화 : PEF가 대상기업의 인수를 완료하면 상장을 폐지, 그 이유는 공시, 보고 의무로부터 벗어나 밀실에서 수익을 철저하게 짜내기 위한 것.

차파트너스의 경우 인수 후 IP0(기업공개)를 하여 투명하게 경영을 한다고 함.

하지만 법상 운수회사의 지분구조가 변경되면 기업공개를 하게 되어있음.

배당금 재조정 : 인수가 종료되면 PEF는 막대한 양의 배당금을 인수기업으로부터 착취, 심지어는 대출로 배당금을 착취

인수기업의 재매각(또는 투자 철수, EXIT)’ : PEF는 인수 당시부터 사업의 매각 또는 투자 철수를 계획, 인수에서 철수까지 수명 주기는 일반적으로 3~5. 대게 PEF의 투자 철수는 기업을 다시 공개하여 재상장하거나, 다른 PEF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수기업이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다시 매각될 때 부채수준은 더 높아지고 감원은 더욱 심해진다.

 

 

인천시 명진교통 현황

노조와 협의 없이 차고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로 이전.

기존에는 6개 노선과 노선 인근으로 3~4개 차고지를 두고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월 까지 차고지를 이전&임대하기로 15일 계약. 이후 노조 및 승무원에게 224일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 노조의 반발이 심하고 이 과정에서 통근 및 업무용 승합차량 운영을 중지, 차고지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324일 인천시 중재로 부대시설을 갖추어 입주, 다만 관할관청에 가건물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양

대당 2.45명의 승무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경우 교대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초과 채용을 강행함, 교섭 쟁점 및 노동쟁의 조정 사항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었고 이후 노사 간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전면 철회

일방적 업무 지시 (노측 주장)

그간 회사가 맡아 하던 돈통 회수를 승무원에게 부담시킴. 근무시간 내 노선 인근에서 가스 충전하던 것을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차고지에서 충전한 후 기점으로 이동(또는 운행종료 후 차고지로 들어오면서 충전)하라고 지시. 사고처리 전담 관리자 없이 승객이 경찰서에 사고접수, 기사가 경찰서로 가서 대응하라고 지시

 

 

4) [금속노조] 한온시스템

[사모펀드 관련]

(1) 한온시스템 개요

- 한온시스템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업체, 전세계 24개국 51개 공장 3개 기술개발센터

- 자동차 공조분야 세계 점유율 2, 글로벌 자동차 업체 한국 4위 세계 38,

코스피 기준 45, 제조업은 코스피 기준 15(시가총액 87천억원)

20년 매출 68,728억원, 영업이익 3,158억원, (21년 매출 78천억원, 영업이익 5,360 억원 전망)

본사 대전, 헤드쿼터 기능을 가진 회사

- 1986년 한라그룹과 미국 포드사가 합작으로 한라공조 설립

이후 한라 부도 이후 포드사가 지분 인수 한라비스티온

2015년 포드 그룹 철수,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 인수(한앤컴펴니 50.5%, 한국타이어 19.5%, 국민연금 5.47%) - 39천억원 투자

(2) 한온 상황

한온시스템은 헤드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자동차 부품 회사로 전 세계 공장들에서 배당금, 로얄티, 기술 자문료 등을 받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한온 시스템이 한온 시스템이 구 한라공조. 한라 비스티온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기술 투자를 한 결과이고 본사가 한국에 있기에 가능했음

그러나 한온 시슽이 현재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한온 시스템은 기존의 시술 투자보다는 외형적인 몸 키우기에 힘을 키웠고 그 결과 인수를 했던 15년말 부채 액수가 16500억원에서 554백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부채비율 92%-242%로 증가) 대주주 현금 배당을 대폭 확대하면서 15년말부터 211분가까지 현금 배당만 4,700억원을 가져갔음

이에 그치지 않고 156월부터 17년까지 하도급 업체 45곳 납품대금 80억원을 106회 부당 삭감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5월을 부과 당하고 검찰 고발당하는 등 갑질 경영에 나섰으며 코로나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청소경비, 파견직 여직원 예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음.

1639천억원을 투자한 한앤컴퍼니는 이제 한온 시스템에서 충분히 이윤을 획득했다고 판단 매각을 시도하고 있음. 매수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사모펀드(칼라일, 베인 캐피탈, 블랙스톤)나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말레, 발레오, 칼소닉 등)로 나누어짐.

또 다시 사모펀드가 인수할 시 한온 시스템은 기술력 개발 등을 도외시하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껍데기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인수할 시 글로벌 본사의 지위를 한국이 아닌 인수 회사의 모국에 두고 한온시스템의 원천 기술과 첨단 기술의 유출은 물론 한국의 완성사가 생산하는 설계도까지 외국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결국은 한국에 있는 한온 시스템 공장은 사양 아이템 등만 생산하며 심각한 수준의 기술 유출과 국부 유출이 우려됨.

 

 

5) [금속노조] 한국게이츠

[자본 철수]

(1) 한국게이츠 개요

- 게이츠는 1911년 설립, 본사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동력전달장치(타이밍 벨트 류, 텐셔너, 자동변속기 등), 산업용 유압 호스, 마이크로 벨트 등, 그 외에 월풀 욕조도 생산. 세계 30개국, 120개 공장, 15,000명 이상 고용한 글로벌기업.

- 한국게이츠 주식회사는 한국법인인 평화산업 주식회사와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 및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합작 투자하여 1989812일 자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 20021213일 자로 평화산업 주식회사가 당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Nitta Corporation으로 양도한 결과, 2019년 연말 기준 당사의 보통주식은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51%,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49%를 소유. 2003년 총 발행 주식수의 48.2%에 해당하는 600,000주를 유상감자하여 초기자본의 상당분을 이미 회수.

- 지난 21년 간 얻은 1041억원의 순이익 중 989억원을 배당해 해당 기간 배당 성향은 95.0%에 이름. 전혀 배당을 하지 않은 2017년과 2019년을 포함해 지난 10년의 배당 성향을 계산하여도 91.7%에 달함. 배당 성향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장기적 사업 지속을 위한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

- 게이츠유니타코리아(이하 GUKC)2004년 한국게이츠의 주주인 The Gates Corporation51%,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49%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판매법인. GUKC 설립 전에는 한국게이츠가 직접 현대차에 납품하는 구조였으나 GUKC 설립 후 지금까지 한국게이츠와 중국게이츠의 생산품을 GUKC가 완성차로 납품하는 구조. GUKC 역시 주주 배당 성향이 90%가 넘어감.

- 코로나를 빌미로 한국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중국 공장의 생산품을 역수입하여 완성사에 남품 노동자들 고용안정 투쟁 15개월차 진행

(2) 생산, 제조시설 폐업의 문제점

1. 흑자기업의 일방적 폐업 결정

코로나19로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 30년 흑자기업 특히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생산공장 폐업 결정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음.

2. 한국게이츠() 외자기업의 이윤의 해외 이전

확인 가능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 21년간 순이익의 대부분이 주주배당의 형식으로 이윤의 해외이전이 진행됨.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 생산공장 폐업 결정은 투기자본,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이윤 창출과 국내 건전한 경제질서를 헤치는 범죄행위임.

3. 생산공장은 폐쇄하고 제품은 판매법인을 통해 더 큰 이익 창출

국내 중소제조업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의 저해하고,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를 불러오는 부도덕한 행위임.

4. 공장폐업의 결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

한국게이츠와 관련 부품사까지 6,000여명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

5. 위장폐업 및 추후 공장 재가동의 가능성 있음

국내 완성차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부품 공급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불량 및 부품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국내 대응이 필요함.

현재 직원을 전체 정리하고 추후 공장 설비는 축소, 유지하면서 국내 완성차 부품 공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6) [금속노조] 한국산연

[자본 철수]

202079일 일본 산켄 전기 일장적으로 회사 폐업 선언

- 회사 led 조명 산업 철수

단협에 의거 2021120일 폐업 선언 이후 일방적 폐업 진행

- 폐업 철회 생존권 사수 투쟁

외국 자본의 일방적인 철수 등에 관한 규제가 필요

 

 

7)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영국테스코에서 투기자본 MBKLBO(차입매수)방식으로 매각된 이후 투기자본 MBK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홈플러스 부동산을 35천억원가량 매각하여 홈플러스를 자산을 약탈하고 있음. 자산 약탈과 폐점매각을 진행하면서 홈플러스에 고용된 2만 여명의 직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실제 지난 5년간 6000여명의 인력감축으로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MBK는 작년부터 기업의 생존과 노동자들의 고용에는 안중이 없는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홈플러스의 매출 상위권 흑자매장인 안산점, 둔산점, 가야점등 폐점매각을 진행하여 내부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흑자매장 적자매장 가리지 않고 돈만되면 무조건 팔겠다는 MBK의 투기와 약탈적 행위로 홈플러스 경영상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사모펀드나 외투자본의 사업장 인수 매각과정에서 매번 제기되어 왔음.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면서 기업 인수와 매각과정에서의 고용보장 대책, 기업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음.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부터 노동조합은 매각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참여의 문제), MBK의 홈플러스 인수가 LBO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런 기업 인수방식을 법 제도가 열어두고 있다는 점, MBK라는 사모펀드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MBK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문제 등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구조조정 현안투쟁 공동 대응 방향]

1. 정책토론회 및 현장증언대회

1) 산업은행 관리체제 사업장 현장증언대회 기획안

일시와 장소: 930() 14:00,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온라인 병행)

공동주최: 민형배, 배진교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주노총

진행()

- 현장증언: 대우조선,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 쌍용자동차

- 발제: 산업은행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대안(민주노총 박용석 노동연구원장)

- 토론: 국회 입법조사처, 참여연대

2) 중대형 상용차 산업 위기 진단과 산업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와 장소: 101() 10: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온라인 병행)

공동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 상용차 산업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전북대책위

- 국회의원 신영대, 양이원영, 이규민, 이동주, 류호정

진행()

사회: 이항구 호서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 주발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원장

- 보조발제/토론(): 산자부, 자동차연구원, 상용차전북대책위, 연구자(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3)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일시와 장소: 2021105() 13:00,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온라인 병행)

공동주최: - 국회의원 민형배, 신영대, 양이원영, 이규민, 이동주, 이정문, 류호정, 배진교

- 참여연대 - 민주노총

진행

- 발제: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토론():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변호사),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당 정책위(섭외 중), 이희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2. 대국회, 대정부 사업

1) 대국회, 정치권 사업

-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입법안 발의 추진

- 입법 요구 쟁취를 위한 국회의원 면담 및 서한 보내기

- 대선후보 질의응답 조직화 및 공약화 압박

- 현안 사업장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면담

- 입법 요구 쟁취를 위한 국회 앞 결의대회(): 민주노총 10월 총파업 일정과 연동

2) 대정부 사업

- 산업은행 면담 요구 및 서한 전달

- 산자부, 기재부 등 노정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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