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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고공에서의 절규 200일. 5년을 꽉 채워야 대통령령이 시행되는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택시발전법 11조 2의 전면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즉각 시행하라.

작성일 2021.12.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4

[성명] 고공에서의 절규 200. 5년을 꽉 채워야 대통령령이 시행되는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택시발전법 112의 전면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즉각 시행하라.

 

201794일부터 전주시청 앞 고공농성이 510일간 이어진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 관리제 쟁취를 위한 투쟁의 기억이 선명하다. 이후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공감한 노동자, 시민의 요구와 투쟁으로 201982일 기존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 월급제 및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제. 개정되어 202011일부터 월급제는 시행됐지만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시발전법 11조의 2는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간 문제 되었던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의 택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납금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월급제를 시행키로 하며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한다는 택시발전법은 전국적인 즉각 시행이 아닌 2021년 서울을 시작으로 이후 5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그 시행이 규정되어 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의중이 시행의 핵심이다.

 

하지만 제, 개정된 택시발전법의에 저항하는 택시사업주들은 5년 내 시행이라는 법의 빈틈을 활용하는 한편 간주노동시간을 하루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기초해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월 60 ~ 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택시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택시 운전을 하고 받는 월 90만 원으로는 한 가정은 고사하고 혼자의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제, 개정된 법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다시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와 합승 등의 문제가 재발 되며 이는 다시 불법, 탈법의 택시운행과 택시자본의 지입, 도급제로의 회귀 명분이 되고 있다.

 

택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중요한 부분이며 마땅히 강화되어야 할 교통 공공성의 한 축이다. 당연히 택시노동자들은 택시 운전이라는 노동을 통해 그 존재와 존엄을 인정받으며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 서울지역의 택시노동자와 다른 지역 택시노동자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구별, 구분되어서도 안 되며 차별의 근거가 돼서도 안 된다.

 

이는 택시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위해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결단의 문제다. 이것이 200일을 철탑에 올라 뜨거운 여름을 지나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주무부서 앞에서 외치고 주장해야 할 일인가? 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령을 통해 그 시행일을 앞당기면 되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것에 대해 기다리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군가의 죽음이었고 고통이었다. 권리의 박탈이었다.

 

고공농성 투쟁 200일을 맞는 오늘 민주노총은 택시발전법 11조의 2에 대한 즉각 시행을 요구한다.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법의 조항을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요구를 가벼이 듣지 말라. 누구도 쟁취할 수 없을 것이라던 사납금제 폐지를 510일의 견결한 고공농성투쟁 끝에 길을 열고 마침내 쟁취했듯 택시발전법 11조의 2의 즉각 시행을 쟁취할 때까지 지금의 간고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민주노총이 고공농성 투쟁의 승리와 함께 노동의 존엄을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전 조합원이 연대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11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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