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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 무노조 경영 규탄!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공동 임금·단체교섭투쟁 승리 결의대회

작성일 2022.02.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44

삼성 무노조 경영 규탄!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공동 임금·단체교섭투쟁 승리 결의대회

2.23() 14시 삼성그룹 10개 노조에서 공동으로

삼성 계열사별 불법적인 노사협의회 교섭 현황을 폭로하고

삼성 사업지원TF(구 미전실)에 항의서한 전달하며 앞으로 투쟁 결의 다짐!

 

 

 

개요

 

 

 

제목: 삼성 무노조 경영 규탄!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공동 임금·단체교섭투쟁 승리 결의대회

일시: 2022223() 14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11)

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순서: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1. [대회사]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2. [연대사]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3. [공연] 박준 노동가수

4. [투쟁사] 삼성 노조 대표단 (조장희 삼성지회장, 임원위 삼성웰스토리지회장, 김용민 삼성전자판매지회장, 김성용 삼성SDI울산지회장, 신승철 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장, 연승종 삼성에스원노조 위원장,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위원장, 김성훈 삼성전자노조동행위원장,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비대위원장)

5. [상징의식] 삼성 사업지원TF(구 미래전략실) 항의서한 전달

 

문의: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이현석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010-6505-1545

 

첨부: 보도자료 /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교섭 현황

보도자료

223() 14,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10개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모여서 삼성에서 벌어지는 노사협의회와의 불법적인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당일 집회를 통해서 삼성의 많은 계열사에서 사측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및 복지 개선 협의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당일 삼성 노조 대표자들은 삼성 사업지원TF(구 미전실)에 의한 조직적 무노조경영 방침으로 노사협의회 교섭을 폭로하고, 삼성 사업지원TF에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공동 결의대회를 통해서 상급단체 소속 및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를 막론하고, 삼성의 노동조합들은 삼성에서 여전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참석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전한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규찬하며 민주노총이 앞장 서서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재벌 개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대 발언을 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노사협의회의 근거법인 근로자참여법개정을 국회에서 시작하겠다는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현재도 삼성은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삼성 노동조합들은 2021년 및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삼성은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을 이유로 불성실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9월부터 지금까지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데, 사측에서 2021년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합의안 외에 추가적인 임금교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삼성전자는 217일에 노사협의회와 1차 임금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물산에서도 노동조합이 작년 6월부터 2021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데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사협의회가 2월부터 임금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에스원, 삼성화재애니카에서도 2021년 단체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SDI에서도 마찬가지로 2021-22년 임금교섭이 시작 예정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각 계열사들에서는 이번 달부터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및 복리후생 교섭이 시작되었고, 사측은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이 끝나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 연봉계약서 서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은 무노조 시절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 및 복지를 개선해왔기 때문에, 삼성과 노사협의회와의 합의안 외에 추가적으로 노동조합들과의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제 3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경영 방침입니다. 동시에 노사협의회의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도 위배한 불법적 경영 방침입니다.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은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1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3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삼성지회씨에스모터스분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속노조가 결합하고 있는 단체로서,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삼성그룹에서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연대하며 공동행동을 해나가는 단체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2020년 단체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4개 노동조합,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1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2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이 모여 만든 공동교섭창구이자 노조 연대체입니다. 202010월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공동으로 대응한 데 이어 2021년도 임금교섭도 단일한 창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 매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사업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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