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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현대 조직국장 11.30. 항소심 최후진술

작성일 2016.12.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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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100만, 200만 시민들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주말마다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던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촛불을 밝히고, 평화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14. 민중총궐기대회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11.12. 민중총궐기대회는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집회의 주최, 주관 단위는 동일한데, 정부와 경찰은 왜 작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10만 명이 넘는 민심의 요구와 목소리는 외면한 채,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 폭력세력 매도, 집회 및 행진 금지 통보, 차벽설치와 강경진압, 대규모 압수수색.구속.기소 등 탄압으로 일관했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의 정경유착, 공작정치, 정치탄압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재갈을 물리고,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며 법원 길들이기를 지시하는 등 공작정치, 정치탄압이 청와대 공식회의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ㅂ니다.

‘해고요건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경련, 재벌의 민원 청탁을 받고 ‘노동개혁’을 추진합니다. 일방적 정리해고를 방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을 “정리해고에 더해 ‘일반해고’까지 가능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노동개혁’이니 ‘민생살리기’로 호도하며, 일방적 불법.편법적으로 ‘노동개혁’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은 재벌의 청부입법이며, 노동자.시민의 삶을 대폭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으로 맞섰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무력화하기 위해 탄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을 폭력집단,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경찰을 통해 집회.행진 금지통보, 차벽설치와 물대포 직사 살수 등 강경진압으로 시위대를 자극하고 폭력을 유도했습니다. 집회 이후 기다렸다는듯이 1,500명이 넘는 경찰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민준총만 30명 구속, 700명이 넘는 조합원을 기소하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노조.지역본부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한 번의 집회개최에 소요죄까지 들먹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검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농민의 문제를 덮기 위해 폭력을 부풀리고 탄압의 고삐를 더욱 세게 조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작년과 올해 민중총궐기대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치탄압, 공작정치를 일삼던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식물정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시위를 막았던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막고, 재벌과의 검은 거래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과 세력을 철저히 찍어내고 탄압했던 “박근혜 정부의 불통-독재-억압정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에 “불의한 정부가 권리를 침해할 때, 불복종은 시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절박한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의 민중총궐기대회는 폭력세력의 시위이고, 올해는 시민들의 평화시위라고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두 집회 모두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불의한 정부’에 맞선 노동자.농민.시민들의 불복종운동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로서 ‘민주주의와 노동자시민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희망의 거리정치’입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에 헌법이 자리하는 궁극의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국가권력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옛말에 “중책은 불벌”이라 했습니다. 다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민심을 받아들여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의에 맞서는 불복종 저항권,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2016.11.30. 피고인 이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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