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박근혜-재벌총수 뇌물죄 철저 수사 촉구 및 박근혜 및 재벌총수 뇌물죄 고발장 접수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6.12.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05

취 재 요 청

일시

20161221()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박근혜-재벌총수 뇌물죄 철저 수사 촉구 및

박근혜 및 재벌총수 뇌물죄 고발장 접수

민주노총 기자회견

1221() 오전 10/대치동 특검 앞 선릉역 1번 출구. 테헤란로 408 14

취지

1) 박근혜-최순실-재벌 공모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21일 현판식을 합니다. 특검은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소추의 핵심인 뇌물수수죄, 3자 뇌물수수죄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2) 박근혜는 탄핵소추 이후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르-k재단에 낸 재벌기업들의 출연금은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자발적 출연이고, 재벌기업들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 합니다.

3) 그러나, 지난해 7월과 올 해 2월 박근혜는 재벌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벌총수들로부터 구체적 민원요구사항을 접수받았고 그에 따른 미르-k재단 출연금을 요구했음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4) 대표적으로 현대차 정몽구회장은 독대를 통해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롯데의 면세점 특혜 등 다른 재벌총수들도 자신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특혜성 정부정책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 특검은 재벌기업의 재단출연금이 특혜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뿐 아니라, 정부주도 노동법 개악입법 추진과 임금피크제, 성과연동 임금체계, 양대지침 발표 등도 재벌청부임을 밝혀야 합니다.

6) 전경련은 ‘2014년 규제개혁 종합건의를 통해 정부에 재벌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개악 입법과제를 제시했고, 정부는 이를규제 기요틴 과제로 정리했으며, 그것이 곧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및 양대지침 발표로 가시화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재벌총수 독대 이전의 일이라 재벌청부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미르-k재단 모금을 전경련이 주도한 점, 위 규제기요틴 과제를 지금 구속된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총괄한 점, 노동개악 내용이 재벌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 등 철저히 청부 노동개악임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7) 민주노총은 특검이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일당의 뇌물수수 관련 철저 수사 촉구뿐 아니라, 김영한의 비망록에서 확인 된 김기춘의 언론장악, 민주노총 탄압,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제정당해산 등 공작정치의 실상, 그리고 우병우도 연관 된 7시간 규명 등 세월호 진실은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행계획

특검에 대한 강력한 수사촉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근혜- 재벌총수 뇌물죄 적용, 구속.처벌 요구 발언 :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노동탄압을 청부한 현대차 정몽구 구속-처벌 요구 발언 :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박근혜-정몽구-이재용-김승연 등 재벌총수 고발장 취지 설명 : 금속노조 법률원

특검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대통령 박근혜 및 재벌총수 구속촉구 고발의 요지

 

고 발 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3.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

10.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1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

12.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13.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14.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15.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16.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다이모스지회

1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19.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피고발인 1. 박 근 혜(대한민국 대통령)

2. 정 몽 구(현대그룹회장, 현대자동차()대표이사)

3. 이 재 용(삼성전자 부회장)

4. 김 승 연(한화그룹 회장)

 

고발기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고발죄명 : 3자 뇌물제공, 업무상 배임

 

적용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형법 제130,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형법 제356, 30

 

고발취지

1. 피고발인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그룹회장 및 현대자동차()대표이사, 피고발인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 피고발인 김승연은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2.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정몽구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688천만원,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273천만원, 현대모비스()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319천만원 등 총 128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이재용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전자()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60억원, 삼성생명보험()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55억원, 삼성화재해상보험()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54억원, 삼성물산()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5억원, ()에스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등 총 204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김승연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화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5억원, 한화생명보험()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등 총 25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5.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그룹회장 및 현대자동차()대표이사로서, 피고발인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피고발인 김승연은 한화그룹 회장으로서의 각 임무에 위배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였고, 피고발인 박근혜도 이에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제3자 뇌물제공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