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 ||
일시 | 2017년 1월 19일 (목) |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박근혜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 및 노동개혁입법 처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금) 오전 11시 / 국회 앞
● 취지 및 기조
▶ 퇴진행동 6대 적폐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
▶ 노동관련 개혁입법의 경우, 퇴진행동의 6대 긴급현안에 포함된 ∇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추진중단 결의안」과 더불어 2016년부터 양대노총이 우선 처리를 요구해 온 ∇ 최저임금법 개정안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29조)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
▶ 더불어 ∇ 노조 할 권리 보장 입법과 관련하여
∇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노동자성 확대, 원청 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등)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제한 ∇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등이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되어야 함.
▶ 또 박근혜 국정농단·공안통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 협약자치를 깨뜨리고 있는 단협시정명령권이 폐기되어야 함.
김영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도 노정간에 합의된 사항을 청와대 개입으로 인해 반려된 바 있음.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부문인 교원 및 공무원의 법외노조화는 즉각 철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함. 또한 단협시정명령권을 폐기하는 노조법 개정(제 33조 3항)이 필요함.
● 기자회견 진행계획
▶ 취지 및 여는 발언 (6대 적폐 임시국회 처리촉구)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노동개혁입법 처리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 서비스연맹
- 단협시정명령권 폐기 : 금속노조
- 위험의 외주화법 등 관련법안 처리 : 공공운수노조
-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 보건의료노조
- 특고, 간고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연맹
- 법외노조관련 노동기본권 보장 : 전교조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