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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박근혜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 및 노동개혁입법 처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7.01.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22

취 재 요 청

일시

2017119()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박근혜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 및 노동개혁입법 처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0() 오전 11/ 국회 앞

 

취지 및 기조

 

퇴진행동 6대 적폐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

노동관련 개혁입법의 경우, 퇴진행동의 6대 긴급현안에 포함된 ∇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추진중단 결의안과 더불어 2016년부터 양대노총이 우선 처리를 요구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산업안전보건법 제28, 29)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

더불어 노조 할 권리 보장 입법과 관련하여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노동자성 확대, 원청 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제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등이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되어야 함.

또 박근혜 국정농단·공안통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협약자치를 깨뜨리고 있는 단협시정명령권이 폐기되어야 함.

김영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도 노정간에 합의된 사항을 청와대 개입으로 인해 반려된 바 있음.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부문인 교원 및 공무원의 법외노조화는 즉각 철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함. 또한 단협시정명령권을 폐기하는 노조법 개정(333)이 필요함.

 

기자회견 진행계획

취지 및 여는 발언 (6대 적폐 임시국회 처리촉구)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개혁입법 처리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 서비스연맹

- 단협시정명령권 폐기 : 금속노조

- 위험의 외주화법 등 관련법안 처리 : 공공운수노조

-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 보건의료노조

- 특고, 간고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연맹

- 법외노조관련 노동기본권 보장 : 전교조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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