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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 정부지침과 공공기관의 불법 성과연봉제 폐기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7.02.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46

[논평] 법원의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불법 정부지침과 공공기관의 불법 성과연봉제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이 강행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131,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성과연봉제 임금체계 변경은 노조와 공사와의 단체교섭 대상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정부지침을 근거로 노조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본안소송을 통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될 이유는 없다.

 

이로써,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던 기재부와 노동부의 억지주장이 불법임이 확인됐다. 특히 대전지법은 가처분 인용으로 파행으로 치닫는 노사관계가 아닌 자율적인 교섭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려 한 성과연봉제 지침과 불법 양대지침의 문제도 비판한 셈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는 정부가 불법을 강요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는 세상이다.

행정부의 불법을 사법부로 가서 확인받아야 하는 정부 갑질 세상이다.

정부가 법을 어긴 지침과 해석으로 행정독재를 자행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자의적 기준과 적용,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장 주 52시간 노동을 주 68시간이라 우기는 행정해석이 대표적이다. 법원에서 정부의 지침과 해석이 불법으로 확인된 사례다. 정부의 불법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면 행정권력을 남용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기재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국회도 화답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엄연한 정부의 불법을 두 눈뜨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회는 불법 성과연봉제와 양대지침 폐기촉구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7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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