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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조활동을 조폭범죄로 둔갑시킨 사법부와 검찰을 규탄한다

작성일 2017.02.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77

[성명]

노조활동을 조폭범죄로 둔갑시킨 사법부와 검찰을 규탄한다

구속된 플랜트건설노조 간부 석방하고 건설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하라

 

포항지법은 21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장을 포함하여 노조간부 3명을 구속했다.

구속사유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폭력, 공동강요, 공동공갈, 협박 등무시무시한 혐의다.

그러나 실상은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조직폭력배의 범죄행위로 둔갑시킨 구속영장 발부다.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의 성실교섭 촉구가 공갈협박인가.

포항지역 최대 건설사인 포스코에 원청으로서 역할을 촉구한 것이 강요협박인가.

 

사법부는 430억 뇌물을 주고 특혜를 챙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 수백억 뇌물을 준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활동에 대해 득달같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벌총수 손끝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재벌 앞에 무릎 꿇은 현실을 여전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마땅히 불구속이어야 한다.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박근혜정권의 노조적대시 공안탄압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등에 업고 플랜트건설 사용자들은 노조탈퇴를 채용 조건으로 삼고, 건설현장 입구에 플랜트건설노조 탈퇴서와 어용노조 가입서를 버젓이 내놓는 등 노골적인 불법을 저질러 왔다. 심지어 사용자편에선 노조에 가입할 경우, 조합비를 대납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전면부정하고 탄압하는 사용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는 탄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를 위해 구속을 감수해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살풍경한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권력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정권의 반노동, 노조적대시 정책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검찰과 사법부는 국정농단 불법정권의 노동탄압, 공안탄압 부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플랜트건설노동자는 단기고용과 반복되는 실업에 고통 받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누구보다 전면적인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이 보호되어야 한다.

국회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탄압받고 있는 플랜트건설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행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탄압받거나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구속된 플랜트건설노동자를 석방하라.

 

2017.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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