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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17.02.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12

 

 

 

 

 

 

기자회견자료

201726()

담당: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2-2670-9157, 010-5358-2260

()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2번지 경향신문사 13~15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국회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실질화 하라!

 

일정.장소 : 201727() 오전 915.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한정애 국회의원

자료구성: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석 명단>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 김진혁 조직부실장, 화물연대 (이광재 수석부본부장, 심동진 전략조직국장)

건설노조 :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현석호 총무기획실장, 김준태 교선국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최윤수 조직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박구용 수석부위원장, 김병수 인천지부장), 전국학습지산업노조(황창훈 위원장, 정난숙 사무처장),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

언론노조: 이향림 방송작가노동자 관광통역안내사노조준비위 : 문경숙.

<기자회견 발언명단>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사무처장.

 



<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 보험설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방과후강사노동자, 학습지교사노동자, 골프경기보조노동자, 간병노동자, 방송작가노동자, 장례지도노동자, 여행가이드노동자 등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법적 보호를 전부 박탈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4대 사회보험에서 배제시키고 노동자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각종 휴가와 법정노동시간 등 최소권리조차 부여하지 않으며,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성을 부인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우리는 오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 내용은 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을 실질화 하고 명확히 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이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보호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국가인권위원회·법원·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 아래 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내용이다.

 

국가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10.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와의 개별적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존속 보호, 보수의 지급 보호, 휴일휴가의 보장, 성희롱의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계약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사업장)가입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에도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자(이른바 '위장자영인')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4.11.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로 노무제공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사회적 보호필요성은 사업장 전속성이 약한 종사자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수고용 관련 ILO 권고의 요지

(2012.3.28. 결사의 자유 위원회 363차 보고서)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총연맹과 산별연맹 등 상급단체에 가입할 자유를 보장할 것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 또한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취급을 하는 등 행위를 하지 말 것

 

한편 국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에 합의한바 있다. 201211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가 다뤄졌고 이때 여야가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법원 또한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인, 골프경기보조원, 제화노동자, 재택집배원 등에게 노동자임을 판결하고 있다.

 

1997년 애니메이션노조,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 결성을 시작으로 화물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보험설계노동자, 학습지교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해온 역사가 20년이다.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관념적인 개념어로 사용종속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느니 하면서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고문하지 말아야한다. 하루 12시간이상 일하고 130만원~20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파산을 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사장님'이니 '개인사업자'니 하는 궤변은 그만해야 한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는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명예훼손을 당해왔다. 대리운전노조에게는 노조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벌금을 내라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가 화물연대는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니 공공운수노조에게 해당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라고 압박을 하고, 건설기계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니 건설노조에서 탈퇴하라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보호법이 만들어져왔다. 영국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 및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유사노동자란 이름으로 단체협약법, 연방휴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연방정보보호법, 가족돌봄휴직법, 보편평등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과 유사한 법적보호조항을 가지고 있다.

 

사각지대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20대 국회는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답해야 한다. 국회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재벌대기업 사용자의 횡포와 탐욕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서 노사관계의 평등성을 제고하는 민의기구이기 때문이다.

 

2017.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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