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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7월 12일,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만남 관련

작성일 2017.07.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56

[보도자료]

일시 : 2017712()

문의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010- 3362-7826)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오후 3:30 개회)가 예정된 712() 오후 3,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진 직무대행은 어수봉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1만원 2090인 선언’(5,967명 및 단체 참여, 최저임금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보이는 만원공모전 당선작을 전달하고, ‘최저임금 1만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관련 제도개선 건의안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절박한 현장민심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외면하지 말 것과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과 더불어 같은 을의 위치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수봉 위원장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고, 가계부채가 1,350조를 넘은 조건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불평등을 개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최저임금 1만원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빠르게 최저임금 1만원 결정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힐 예정입니다.

 

 

[첨부]

- 최저임금 1만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관련 제도개선 건의안

 

 

 

 

 

 

 

 

 

 

 

 

 

 

최저임금 1만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요구 배경

 

-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수활성화, 선순환 경제 토대를 구축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함.

-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고, 그것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문재인정부 대선정책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음.

-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모두 사회적 약자로서 서로에게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함. 중소상공인들 또한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

 

 

. 요구 내용

 

1.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

대다수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의 경우에만 원청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원청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공정거래위원회)

- 공공부문 입찰 계약 시 차기 년도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준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물가상승률 3% 이하인 경우, 예산 증액 불가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연동 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 제도를 개정해야 함.

 

 

3. 쫓겨나는 상인 없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반값 임대료(법무부, 기재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임. 19대 국회를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과 권리금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문제점 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서울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함.

 

-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여 현행 9%인 임대료 상한 규정을 물가인상률 이하로 제한

- 현행 5년인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2배 연장

-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임대수입세로 확보된 재원을 세입자 임대료 지원금으로 환원

상가임대차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료 인상 등 임대차계약관련 분쟁 해결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

 

 

4.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반값 가맹수수료(공정거래위원회)]

골목상권의 빵집, 커피집,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편의점등 다양한 업종들에 걸쳐서 프랜차이즈 계약형태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2015년 현재 208천개의 가맹점이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들의 출점위주정책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식자재공급 등 일방적인 질 횡포로 들은 수익을 수탈당하고 있음.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을들의 피해사례를 통해 그동안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고 가맹본사에게는 유리한 물류독점 문제, 계약해지규약과 계약갱신청구의 10년 제한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집단자치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않고 있음.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 과도한 인테리어 청구 금지, 대리점 본사 관련 대기업 위주로만 규율하는 협소함 탈피, 대리점주 단체결성과 공정거래를 가능케 하는 교섭요구권의 보장 등이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가맹수수료를 현행의 절반으로 인하

-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을 적정수준으로 제한

- 동종업종 가맹점간 영업거리 제한 부활

- 심야영업 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 부담

- 공산품 등 균일한 품질의 물품은 자율구매 원칙

 

 

5.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로 수익 증대(중기청, 행자부, 기재부)]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기업들 2007~ 2011년 까지 652개의 신규계열사를 확장하는 가운데 제조업이외 유통서비스업 분야에 76%정도가 진출함.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에 롯데(1)GS(2), 신세계(4)등 재벌대기업들이 집중 진출함. 제조, 유통 및 서비스업 관련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되고 있지만,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42) 평균 2~3년 걸리는 적합업종 선정과정이 문제라는 의견이 72.5%, 적합업종 선정이후에 대기업의 위반행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식품제조 경우 50%, 동반위의 모호한 적합업종 권고 내용이 문제라는 의견도 63.6%이상 나옴.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최소한 골목상권의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201412월 기준 신세계(이마트), 롯데, 현대 등 재벌들의 대형마트 508, 편의점 3만개, SSM 9천개,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대형외식프랜차이즈, 영화관과 엔터테이먼트 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58개 출점해 있음. 2016년 재벌복합쇼핑몰은 72개까지 출점을 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독과점이 우려되고 있음. 대형마트 (3000)10~20배 이상 되는 초대형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지역상권내 1개 점포당 소상공인들의 평균매출을 절반(46.5%이상)으로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정 업종 (음식업)같은 경우는 79%이상 매출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추가인상분 등 신규 복지수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정부위원회 참여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골목 상권 활성화

 

 

6.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사회보험 보험료 지원확대 및 예외 허용(노동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두루누리 사업이 진행 중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1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함.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4대 사회보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현행 지원 수준인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함. 또한 학생 등이 방학 등을 이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강제가입 예외 허용.

 

-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잦은 이직, 단기 알바가 목적인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가입 예외 허용

 

 

7.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기재부)

2017년 가계대출은 이미 1300조를 넘어서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사업운영을 위해 과도하게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임. 과도한 가계대출은 사회적 혼한을 야기할 수 도 있음으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함.

 

- 주유소, 편의점 등 카드결제비율이 높은 업종 신용카드 결제금액 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에 소상공인은 공제율 확대

 

 

8.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확대(금융위원회)]

 

2013~15년 동안 현대, 국민, 하나, 신한 등 8개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은 대략 50조원으로, 그중 가맹점 카드수수료 수익이 27조원(57%)에 달함. 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 최고구간인 2.5%를 일괄적용 받고, 10억원 이상인 카드가맹점들은 모두 종전의 수수료율보다 0.3~0.5%이상씩 오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됨. 그러나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1% 대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대기업은 시장 독점으로 매출을 가져가면서, 카드수수료율도 저렴하게 적용받고 있음. 대기업 수익보장 구조인 현행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대기업과 차별 없는 1% 카드수수료 관철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영세, 일반가맹점 모두 대기업 카드사들과 카드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함.

 

-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1만 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수수료 면제

- 금융위가 단독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정부, 소비자, 소상공인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경

 

 

9.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공정위)

 

납품단가조정협의체 구성 의무화: 도급업체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기업으로 구성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체 구성

불공정거래행위 고발권 개선: 의무고발요청기관 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연합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소상공인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배제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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