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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고시관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원상회복하라.

작성일 2018.01.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83

[성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원상회복하라.

처우개선비 관련 고시 개정은 정부가 나서서 꼼수 최저임금 인상 조장하는 꼴

사업주의 일방적 처우개선비 삭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1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장기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급여비용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대체했다.

 

처우개선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2013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도입한 제도로 장기요양 서비스 직접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처우개선비 폐지가 지난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해 116일 개최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정확한 결정 사항은‘2018년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 급여비용 청구 시 처우개선비 청구절차 생략 등으로 처우개선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결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한시적 제도였으며, 장기요양 공급자의 회계보고 의무화 및 인건비 비중 준수 의무가 시행되는 만큼, 처우개선비 청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인건비 비중 준수는 인건비 총액에 대한 관리인 반면, 처우개선비는 개별 지급되던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 논리대로 제도 개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최소한 인건비 비중 준수 의무 제도의 효과성이 확인되는 2019년까지라도 현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 또한 추가로 최저임금 꼼수 인상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하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12월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은 처우개선비를 통으로 삭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문제제기하자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인 바로 시급 625원을 삭제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이다.

 

복지부의 고시 개정 효과는 현장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요양 공급자 단체 중 하나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기요양) 시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직접인건비 비율 59.6%만이 지도점검 기준임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공문을 회원 조직에 발송하였다. 처우개선비만큼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꼼수 지침이다. 이는 명백히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복지부 역시 마찬가지다. 꼼수 임금 인상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는커녕 오히려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법 행위를 열어준 복지부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장기요양 수가 결정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인상을 반대한 것처럼 호도하는 공급자단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일부 장기요양 공급자단체는 민주노총이 수가 인상에 연장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을 갖고 마치 요양보호사 인건비 인상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연장 노동을 전제로 수가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기본 수가는 정시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장 노동 발생 사유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의 수가 포함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 보험료로 지급되는 수가를 그렇게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수가·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 협력할 의사 역시 갖고 있음을 피력해 왔다. 당장 수가 모델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를 위해 추가 수가 인상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수가·보험료 조정을 위한 공급자 단체의 실태조사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협력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합의를 번복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것도 제안자였던 공급자단체였고, 최종 합의를 깨고 실태조사를 무위로 돌린 것도 바로 공급자 단체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꼼수 지침을 내리고, 사용자로서의 책무는 방기하고,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과 파기를 반복하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적폐가 누구인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이제라도 악의적 비방을 그만 둘 것을 마지막 인내를 갖고 권한다.

 

2018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담당 및 문의: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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