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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제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작성일 2018.04.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412()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제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1)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체되어 온 4개의 미비준 ILO 핵심협약 (87, 98, 29, 105) 비준을 공약했고, 100대 국정과제로 밝혔음.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가 밝힌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토대이자 모든 노동자가 기본 인권인 노조 할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한다는 선언임.

- 정부가 비준하겠다고 밝힌 4개 협약은 ILO 헌장, 필라델피아 선언, 일터에서의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1998)에 따라 ILO 가입과 동시에 준수해야 할 원칙이며 필수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협약임. 특히 결사의 자유원칙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의 가입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및 국제 노동계의 제소에 따라 국내 노동법·제도·관행을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심의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해 왔음.

- 그 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 비추어 볼 때 협약을 비준하여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노동기준이 보장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전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본 토론회를 통해 국제사회가 한국에 제시한 권고를 출발점삼아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전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일시: 2018412() 13;00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

주최: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제노총,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개회식]

사회 : 심상정 의원실 신언직 보좌관

13:00~13:20

- 공동주최단체 인사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국제노총 대표단, 심상정 헌법33조위원회 대표의원

- 축사 : 김영주 노동부 장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제토론회]

좌장 : 이철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내용

13:20~13:40

[발제1] 카렌 커티스, ILO 결사의 자유 국장

ILO 협약비준에 따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과제 :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 권고를 중심으로

13:40~14:00

[발제2] 김선수 변호사

ILO 협약비준에 따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과제: 국내 논의를 중심으로

14:00~14:15

[발제3] 막불리 사한, 국제노총 법률국장

ILO 핵심협약의 보편적 비준/적용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14:15~14:30

[발제3]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

ILO 핵심협약의 보편적 비준/적용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시민적 권리로서 파업권)

14:30~15:30

[패널토론]

-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관계협력관

- 경총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 실장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Business Europe)

- 국제인권연맹(FIHD)

15:30~16:30

종합토론

16: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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