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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시 긴급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64()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시 긴급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 행사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독약이 든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일시 : 65() 11:3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저임금삭감법은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조차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법,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악법입니다. ‘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만 산입, 복리후생비 산입 제외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10% 초과분 산입정기상여금 월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 산입2024년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00% 산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자기들끼리 농락한 악법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해 국민 2/3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45.4%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29.3%보다 무려 16%p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65일 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표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통령 면담요구에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과 민심 그리고 양대노총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65() 국무회의 최저임금삭감법 심의·의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끝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독약이 든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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