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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저유소 화재, 민영화를 강행한 정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성일 2018.10.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88
[성명]

 

저유소 화재, 민영화를 강행한 정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관련 경찰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중실화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두 번에 걸친 경찰의 영창청구를 검찰이 기각했지만 여전히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두고 SNS에서는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조작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분개하고 있다. 풍등이 원인이라면 바람과 잔디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저유소 인근의 잔디밭에 떨어졌다. 경찰은 이것이 저유소 발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믿으려고 해도 믿기 힘든 이러한 혐의들을 CCTV 하나로 규정하고는 발화의 원인 제공자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지목한다. 체류 자체가 불법이라는 혐의를 내포하는 이주자는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로 규정된다. 너무나 손쉽게 이주노동자를 화재를 일으킨 범죄자로 만들려 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언론보도였다. 언론은 이 어마어마한 화재를 누가 낸 것일까? 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경찰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는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해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스리랑카인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제목으로 화재의 모든 책임이 위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했다.

 

경찰은 긴급체포까지 하고 범인을 잡았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태풍이 스쳐간 잔디밭에 어떻게 쉽게 발화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저유소 발화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단지 잔디밭에 불을 냈으니 이 사람이 방화범이라는 매우 불성실한 추측만이 검거 사유가 되었다. 실수로 인한 방화도 죄라고 하는 심보에는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소 위에 심어져 있던 점, 확산되기까지 조기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예방, 감시, 관리해야 할 총체적 책임은 비껴가 있다.

 

국내 유일의 송유관 운영 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는 공사가 아니다. 민영화된 기업이다. 1990년 정부와 정유사 5항공사 2곳이 합작해 설립했지만 2001년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지분을 넘겼다. 세금을 들여 송유관로 건설이라는 기반을 닦아 놓고 민간에 팔아넘기는 행위, 이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SK 같은 대형 자본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정부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했다. 공사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조합원 개개인을 압박하며 개별 동의서를 받고 노조간부를 포함한 28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하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했다.

 

이번 저유소 화재의 배경에는 공사의 민영화가 있었다. 재벌자본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발판이었다. 11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진단, 자체적으로 하는 1회 안전 점검은 풍등에도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이 밖에 해야 할 질문들도 너무도 많다. 근본적으로 6명의 관리 인원으로 대규모 위험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근저에도 이윤을 앞세운 민영화가 있었다.

 

실제 저유소가 들어올 때 고양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위험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각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소원 삼아 날렸을 풍등 하나로 어마어마한 화재가 날 수 있는 저유소 시설은 언제든지 불이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전반적인 안전 관리의 허술함, 그 시스템과 체계의 문제를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고, 이주자 혐오와 배격 논리이다. 나아가 이주노동자는 범죄자·테러리스트라는 낙인만 주는 인종주의적 발상이다.

 

신속한 검거가 43억원의 피해를 누군가는 져야한다는 저열한 논리 때문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재정적 피해를 단 한 순간에 날릴 수 있도록 만든 총책임자가 져야 마땅하다. 국가기반시설인 저유소를 국가가 아니라 민간자본에 넘긴 정부와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한 재벌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경찰 공권력 위에 자각한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경찰의 이주노동자 범인몰기에 단호히 아니다를 외쳤고 끝내 구속을 막았다. 경찰의 수사방향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의 민영화와 재벌자본을 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201810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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