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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10.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81011()

정민주 조직국장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1012() 오전 10

장소 : S타워(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1. 취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입법과제를 다루는 노사정대표자회의 9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1012일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위원회에 참가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연내 우선입법 7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012일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등 10월 내 처리 할 4대 우선입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나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4대 우선 입법과제는 논란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신속히 집행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11월 논의로 이관하려고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파업권 보장등 3개 의제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지연되거나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과 아무런 조건 없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사자 노동자들의 요구를 천명하기 위해 긴급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진행

피케팅 및 선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입장 시 요구와 의견 담은 피케팅 및 선전 진행

11월 논의가 아닌 10월 논의 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


기자회견 (사회 : 한상진 조직실장)

- 민주노총 요구 취지발언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_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 행 이영철(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

- 발언 2 :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_희망연대노조 김진규 공동위원장

- 발언 3 : 복수노조 · 파업권 보장 _금속노조 삼성테크위지회 정현철 대의원

- 발언 4 : 필수공익사업장 노조할 권리 보장 _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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