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19년 4월 16일 (화) |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대변인 김형석 010-8756-9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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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1. 취지 -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장과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과로 없는 행복한 사회, 산재사망이 절반으로 감소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정착을 되돌리고 매년 370명이 사망하는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재벌대기업 청부 입법, 탄력근로제 개악을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졌고, 시행령의 도급승인 대상에서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의 죽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에도, 노동자가 위험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묵살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을 때 참혹한 죽음의 행진은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4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수 백개의 영정을 들고 보신각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집회에서 각 업종별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현실을 알리고,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참여로 쟁취하자’는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2. 주요 슬로건 :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확대로 쟁취하자> -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강화 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3. 집회 순서
4. 참조 : 4월 산재 추모주간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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