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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9.04.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5

영혼 없는 고용노동부 입장, 이제 문제는 정부 비준동의안 마련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고용노동부가 17일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내용을 요약하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소리다. 노동정책을 총괄하며 추진해야 할 부처가 밝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도, 의지도, 영혼도 없는 고장 난 녹음기 같은 입장이다.

그간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주장을 외면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며, 이제 선비준-후입법 논쟁은 일단락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재작년 한국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ILO 100주년인 2019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게다가 정부는 한-EU FTA 분쟁이 개시되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 세금을 들여 광고를 찍기까지 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도 ILO 핵심협약 비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발표로 확인됐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마련하는지, 그리고 국회에 송부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더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계를 찾지 말고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비준 동의안 송부는 정부 책임이고, 동의 여부는 국회 몫이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국회 동의 핑계만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난망한 상황에서도 의지를 갖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송부했다. 재적 2/3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국회의원 과반수로 동의로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 발의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비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다.

다시 강조한다. 정부는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분명한 정책의지로 비준동의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송부하라.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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