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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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대법판결에 따른 ILO협약 29호 이행 문제 민주노총, ILO 전문가위원회에 의견 제기
- ILO(국제노동기구)는 ‘가맹국이 비준한 협약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국내 법규는 협약에 합치하는가’, ‘실행에 있어서 위반은 없는가’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원회)’,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준적용위원회(총회기관)’ 세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 가운데 전문가위원회에 17일 이메일을 발송해 한국노총과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대노총이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한 ‘일본정부의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피고 기업은 판결을 불이행하고 있음. ▴이 같은 일본정부와 피고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팔십만명 이상임.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포괄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함. ▴일본 정부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개입해 피고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 - ILO 회원국은 ILO 헌장 26조에 의거해 다른 회원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complaint)’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 협약 위반을 제소하려면 자신도 해당 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야 하나, 한국정부는 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일본의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에 의한 ILO 핵심협약 29호 위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헌장 26조를 활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더불어 29호 협약은 물론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 : 일본정부의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 <끝> |
[첨부자료 : 양대노총 ILO 전문가위원회 제출 자료] 일본정부의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이행에 관한 의견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8년 10월 30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 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음(사건번호: 2013다61381)
※ 판결 요지
○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법원이 최종적이며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945년 12월 일본 이와테현 소재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피해자들이 미불임금 지급과 피해회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지 73년 만에 나온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들의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2018년 10월 30일 일본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군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비난
3. 피고기업 –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 정부와 연락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며 판결 불이행 피해자 측이 판결 수용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개시를 요구해도 거절하고, 협의에도 불응 6월에 개최한 주주총회 - 경영 측은 판결 직후에 낸 발언을 반복하고, 우익 주주들은 '배상하지 마라' '의연히 대응하자'며 경영에 압력을 가함
4. 일본정부, 피고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 / 국내법을 위반하였다
(1) 국내법 위반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한국의 민법을 근거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다루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으로 입은 고통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로 파악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시키고 있다. 강제동원의 배경과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 일제가 한 행위의 위법성이 더욱 또렷해졌다.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논리에 입각해 피해자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제법 위반 세계인권선언이 확인한 거의 모든 권리들이 박탈되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이며 피해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강제동원은 명백하게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배상과 피해회복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당시 제국주의의 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합법한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3) 자신들이 정한 기업 행동 규범을 지키고 있지 않다 -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자신들이 정한 기업행동 규범 “1. 법령·규칙을 준수해서 높은 윤리관으로 행동한다.” “8. 각국·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5. 일본 제국주의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부정하면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이러한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팔십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 대한민국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보유 피해자 명부기준
4. 일본 정부는 전시 중에 일본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조선인,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이며 피해자 구제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포괄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일본 정부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개입하여 피고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이미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고령의 생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도 많지 않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하루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ILO가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촉구하는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