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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ILO핵심협약에 역행하는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5.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22

 

성명서

코로나 전쟁이라더니 단결권 가장 절실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가?

ILO 핵심협약에 역행하는 법 개정안 폐기하고 협약 비준 먼저 하라!

 

앞에서는 코로나 전쟁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이 최우선 과제라 외치는 정부가 뒤에서는 ILO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이 아닌 역행하는 입법을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28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면서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종의 법에 대한 개악 안을 20대 국회에 상정했던 내용 그대로 입법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입법 예고된 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

 

우선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생계 위기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단결하여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완전히 누락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을 확대한다지만 이들의 조합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했던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오히려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했다.

 

법안은 단체교섭권 행사를 추가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정 형태의 쟁의행위(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에 개입하고 임원의 재직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은 단결권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촉진한다는 협약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명백한 개악이다.

 

한국 정부가 한EU FTA 13장에 규정된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로 개시된 분쟁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 패널6월 말까지 한국의 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부가 법을 개악해서라도 ILO 협약만 비준한다면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유럽연합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아니라,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IL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인 결사의 자유 원칙을 법과 관행에서 증진·촉진·실현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법 21항의 근로자정의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 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24항 라목, 노동조합의 임원은 오직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231,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 절차에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121~3항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시정 없이는 FTA 위반이라는 판단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ILO 헌장 198항은 역진 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 비준이 기존 권리보장 수준의 후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하나다. 오늘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ILO 핵심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

 

20205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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