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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30인미만 사업장 연구결과 발표

작성일 2020.11.19 작성자 미조직전략조직실 조회수 1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1119()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8997-9084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일시 : 20201119일 목요일 오후2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다목적공연장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과 함께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119(오늘) 오후2시 전태일기념관에서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를 진행하고 핵심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보고서 내용 요약 -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조건·처우 등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에 처해 있지만,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 등 법·제도의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작업장 내 기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노동조합 조직화도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이 나타났다.

 

우리사회 심각한 불평등 요인 중 하나인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할 것없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권익 보호를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관계법·사회보장법 등 관련 법·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 내 기초적인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촉진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장 단위 노조는 어려운 만큼, 초기업노조 가입·초기업교섭 실현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더 이상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실태에 눈감을 수는 없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연구 결과 요약

 

<작은사업장 노동자 분포 현황과 특성>

 

첫째, 2018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체의 97.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취업자 61.1%, 임금 노동자 58.4%(20198월 기준)가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둘째, 여성, 고령, 저학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작은사업장 근무 비중이 더 높음

셋째,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이 다수인 반면, 임금수준이 낮고 장시간근무 등으로 열악한 도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넷째, 작은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46.1%인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84.6%로 차이가 큼

다섯째, 작은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평균 215만 원인 반면, 30~299인은 301만 원, 300인 이상은 405만 원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매우 큼(2019.8. 경활부가)

여섯째, 4대 보험의 경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60% 전후임

일곱째, 노조가입률은 20198월 경활부가조사 기준으로 작은 사업장은 4.0%, 30~299인 사업장은 19.7%, 300인 이상 사업장은 33.5%으로 격차가 매우 큼

 

<작은사업장 실태에 대한 질적 조사>

 

첫째, 작은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거나, 쓰더라도 교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회피함으로써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모습이 만연

둘째,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일감 방식 노동에서 중간업체의 중간착취와 갑질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의 두려움에 노출되어 소득 불안정성에 시달림

셋째,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협상력도 낮고,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받고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남

넷째,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사업주를 원청업체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여김으로써 가족같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화, 법적 권리 요구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다섯째, 예를 들어, 사회보장 혜택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쉽게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사업장 내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남

여섯째, 임금이 법적인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급여결정권을 가진 사업주의 임의적 결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일곱째, 해고, 조직개편, 승진, 평가 등의 조직 내 인사 이동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체계보다는 고용주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덟째, 작은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기초적인 안전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작은사업장 노동권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첫째,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한 노동법령 적용제외는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 쪼개기와 같은 탈법 유도

둘째, 사업장 규모에 의한 노동자 권리 축소·박탈은 노동의 최저기준을 정하고자 한 노동법 원칙의 본질적 내용 침해

셋째, 작은사업장 노동권 향상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 노동시간, 직장 내 괴롭힘, 초단시간 차별조항 등 핵심 노동조건 조항 확대 적용 필요

넷째, 작은사업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임금약정 금지하고, 임금대상의 노동시간 작성의무, 출퇴근시간 노동자 직접 기입 제도 도입

다섯째, 작은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고서면통지, 합의해지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용자 입증책임 명문화

여섯째, 사업장 범위 제한 없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작은사업장 근로감독은 사업장 소속이 아니더라도 명예근로감독관의 현장 근로감독 참여 보장

일곱째, 빈번한 이직과 폐업이 벌어지는 작은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1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

여덟째,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최대 현안인 임금체불 문제 대응을 위해 소액체당금 간소화 필요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호 광역자치단체 대응 사례 분석>

 

첫째, 광역자치단체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권리구제지원, 노동법 준수 감시·계도·조사, 노동자 조직화 지원, 노동복지,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대응 방식과 수준은 차이가 큼

둘째, 노동권익보호 체계는 중간지원조직 이외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여 수행하는 방식, 노동(법률)상담소를 노동조합에 위탁·운영하거나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를 지원하는 방식 등 광역 지자체별로 다양

셋째, 서울과 부산은 조례에 근거해 노동법 위반 조사·시정 권고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 제도 도입·운영, 경기(노동권익 서포터즈), 대전(노동권리지킴이단 등) 등은 노동법 준수 감시·계도 사업 시행

넷째,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ILO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설립지원), 경기(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대전(소규모 사업장 미조직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지원 사업), 광주(비정규직 조직화 지원) 4

다섯째, 노동복지 사업 주요 사례로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경남 김해),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경기), 10인 미만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강원, 충남, 제주)

여섯째, 작은사업장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 사업으로는 서울(도시형 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사업, 안전어사대), 경기(우리회사 건강주치의, 노동안전지킴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울산(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충남(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 울산의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사업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20142018년까지 검진자·상담자를 합하여 총 2,306명이 참가

 

<시사점>

 

첫째, 우리사회 심각한 불평등 요인 중 하나인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 시급

둘째,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작업장내의 기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노동조합 조직화도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셋째, 따라서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권익 보호는 두 가지 차원의 대책 필요. 1) 노동관계법·사회보장법 등 관련 법·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 2)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규율, 노동조합 조직화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단체교섭권 보장 필요

넷째, 작은사업장 특성상 노동자 조직화는 1)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같은 관계속에서 기업단위 노조 조직화는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업노조로의 조직화 필수, 2)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에 얽매이지 않는 공제회 등 다양한 형식의 조직화 시도 필요, 3) 기업단위 교섭보다는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업교섭, 지자체와의 사회적교섭, 프랜차이즈업 본사와의 교섭(또는 협의) 등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초기업교섭 필요

넷째, 기업규모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개정,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 및 초기업단위 단체교섭권에 대한 폭넓은 보장, 광역지자체의 적극적 노동행정 보장 등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중간지원조직에 외주화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직접 책임을 지고 관장하는 노동정책 확대·강화, 일회성 기획사업보다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사업 등 적극적 노동행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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