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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제 (18일) 진행된 ILO 협약 비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1.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3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정부안 폐기 이유 더욱 분명해 져]

 

민주노총은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협약비준에 선행해서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 개정하려면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ILO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배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018일 환노위 공청회에서 오간 전문가 및 노사단체를 대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앞두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한다는 정부 스스로 밝힌 취지와는 정반대로 개선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기존의 권리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는 법안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첫째, 정부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 원리인 ILO 협약 제2조와 제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폐지 내지는 개정을 권고한 조항의 골자를 바꾸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배제하는 제2조 제1근로자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제2조 제4호 라목 (*정부안은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만 삭제), 노동조합 대의원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한 제17조와 제23조의 개정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후자의 두 사항에 대해서는 양노총 진술인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법제도관행개선 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의 작성을 주도한 진술인도 동일하게 지적했다.

**노사단체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ILO 협약 87호 제 2)

노사단체는 그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며, 자체행정 및 활동에 관하여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공공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동 협약 제3)

 

둘째, 정부 개정안이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단위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들이 결국 3자개입 금지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 직장점거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넘어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종사자 조합원비종사자 조합원을 구분하여 비종사자 조합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개정안 제 5조 제3항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보여주는 금속노조 호원지회 소속 조합원의 회사 진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법이 인용한 사례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에 나선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비종사자의 정확한 개념이 부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정법률로 이러한 특수한 사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실토했다. 직장점거에 관해 판례보다 더 큰 제약을 가하는 421항 개정에 대해 경총 진술인은 기존의 노조법 규정과 판례법리보다는 보다 직장점거금지의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는 일정 정도 부합함이라고 일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익위원이었던 전문가 진술인은 정부법안 제42조 제1항은..특별한 근거 없이 현행 판례 입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 상태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려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현행 보호수준을 명백하게 후퇴시키는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도 공쳥회에서 민주노총 진술인은 정부 법안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결사의 자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명백한 노동개악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국회는 입법 목적을 위배하는 정부 법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우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201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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