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작성일 2021.02.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0

 

[25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불이행 국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내일(19)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이행책임을 갖기 시작했고, 1996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비준을 약속했다. 25년 동안 외면해온 숙제가 내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손에 놓였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국제노동기구가 개선을 촉구했던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관한 법에는 손을 놓고 이미 노동조합의 70%를 넘어선 초기업단위 노조를 시킬 노조법 개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최소한의 숙의도 거치지 않은채 동의안 처리를 미뤄왔다.

 

국제기준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교섭과 쟁의 활동마다 금지와 제한과 처벌로 족쇄가 그득한 노조법을 들고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낯 뜨거운 시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일 있을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절차를 거침없이 진행하라. 더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통제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사고를 던지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책임을 지킬 기회를 놓치지 마라. 더 이상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노동권 후진국에서 벗어나자.

 

늦었지만 내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출발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이를 가로막는 국내의 노동과 관련한 모든 법을 재정비하자.

 

2021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