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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정기국회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09.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4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정기국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199일 목요일 11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시행 10년이 된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는 초기업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전락했음. 제도 폐해에도 불구,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논의는 10년간 진행된 바 없음.

- 초기업노조의 교섭구조 파괴, 정당한 쟁의행위 탄압, 노조 간 차별을 통한 조직와해,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범 변경절차 및 규범 적용 배제, 인사권 행사를 가장한 불이익처분과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또한 개선되지 않았음.

- 이에,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민주노조 무력화 도구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 정기국회 기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복수노조 노조 간 차별이나 불이익처분, 노동조건 변경절차 위반 등 복수노조 탄압에 대한 부실한 감독과 수사, 처벌 문제를 규명할 것을 요구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노조파괴 수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하라!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고 초기업교섭권 보장하라!

-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진행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취지 설명 (사회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현장발언 1 : 삼성 무노조 전략의 결정판,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박원우 지회장

 

- 현장발언 2 : 조합원 인권부터 노동조합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는 창구단일화 제도, 이를 방관하는 노동부 문제점

/ 의료연대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하고 초기업노조 교섭권 보장하라!

복수노조제도 악용 사업장 국정감사 실시하라!

 

전략적으로 제2 3 노조설립을 유도하라. 노노갈등과 분열을 활용하라, 이념논쟁을 유도하라, 온건하고 우호적인 노조와 조합원을 우대하는 차별적 노무관리를 하라, 정보제공 및 각종 고충처리 채널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라, 교섭대표권 분쟁을 활용하라, 법적 분쟁을 활용하여 강성 노조세력 약화를 도모하라, 강성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온건노조 가입을 유도하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도입이 예견되자 경총이 만들어서 배포한 복수노조대응방안의 일각이다.

복수노조제도 시행 10, 업종과 산업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가 설립된 곳에서, 민주노조를 설립하려는 곳에서 경총과 자본의 복수노조 대응방안은 현실화됐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는 S그룹 전략문건이나 창조컨설팅 시나리오에서 진화했고 고용형태와 업종,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제도의 폐해는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이른바 창조컨설팅이라 불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시나이오가 국회 청문회에서 고발된 이후, 2013년 삼성 S그룹 노사전략문건 고발, 2014년 노조파괴컨설팅 사업장에 집중된 천문학적 손배가압류 고발, 2015년 노조파괴사업장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직무유기 고발 2016년 노조간 차별 등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고발, CCTV 설치 등 조합원 괴롭힘 행위 고발, 2017년 갑을오토텍 등 사용자가 만든 어용노조를 통한 노조탄압 고발, 2018년 삼성전자 노조파괴 은폐, KEC 조합원 승진차별 고발, 2019년 복수노조간 정규직 전환차별 등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해는 해를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졌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후 진행된 입법 논의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문제는 자취를 감췄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입법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이 정한 원칙에 맞게 작용하는지 성실하게 감시해야 한다.

국회는 제도 도입과 시행부터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공공연히 박탈해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라. 괴롭힘과 차별, 해고와 고액의 손해배상과 가처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외침에 귀 기울인 국정감사 진행하라. 민주노총은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 초기업노조 교섭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2021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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