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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효력 확장제도 재조명 연구발표회

작성일 2021.09.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9

초기업교섭,

불안정취약노동자 권리 보호에 효과적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

단체교섭 집중도와 조정도 높아 불평등 개선 효과 기대

 

 

일 시 : 2021910() 오후 2

장 소 : 민주노총 사무실 12층 대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재조명-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보호권리보장의 관점에서연구 발표 제1차 토론회(2021.9.10.)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작은사업장플랫폼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권리 보호에 초기업교섭이 효과적이며, 해당 부문 초기업교섭은 집중도(degree of centralization)와 조정도(degree of coordination)가 높아 불평등 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된 교섭 체계(coordinated bargaining systems)는 극단적 분권화(fully decentralized) 체계보다 고용률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은 높고, 임금 불평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낮은데, 단체협약적용률은 교섭수준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적용률 제고가 현행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초기업교섭 유형과 재조명 필요성 : 국제비교론적 시각발표에 따르면,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국내 법·제도적 환경과 사용자들의 적대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20여 곳에 달하는 산업·업종·직종 등에서 초기업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체교섭 집중도와 조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낮은 집중조정’-‘중간 집중조정’-‘높은 집중중간조정’-‘높은 집중조정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작은사업장플랫폼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초기업교섭의 집중도와 조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케 했다. 이창근(민주노동연구원)경제개발협력기구(OECD)201911월 발행한 보고서(Negotiating our way up)를 통해 플랫폼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단체교섭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임금 불평등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초기업교섭 활성화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초기업교섭은 노동시장 불평등 극복을 위한 유력한 경로이면서, 비정규직·작은사업장플랫폼 등 불안정취약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민간부문 비정규직취약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발표에서, 권혜원(동덕여대)은 민간부문에서 외주화 확산과 원하청 분절구조에 의해 저단가 임금경쟁과 노동조건 하향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노동조합은 초기업교섭구조를 확립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균등화를 추구함으로써 임금 하향 경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건설산업 토목건축 업종, 영화스태프, 도심제조업 주얼리 부문에서 시도되고 있는 초기업교섭은 동일 업종 내 교섭 이익 공통성을 창출하고, 업종 노동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적 노동기준을 확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혜원은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초기업 교섭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초기업 교섭을 안착시킬 수 없다면서, “초기업교섭을 지원하고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발표에 따르면, 배달기사화물기사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초기업교섭은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 및 노동조합 조직화에 기여하고, 체결된 협약의 업종 내 확산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청 공동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 소위 사업자단체가 단체교섭 당사자(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 등도 발견됐는데, 이는 초기업교섭 촉진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정흥준(서울과기대)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초기업 교섭의 성공 요인은 전략조직화 등 노동조합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며, 업종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초기업교섭을 촉진화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정비하여 노조법상 노동3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취약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초기업교섭이 공무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일교섭, 민주연합노조와 강원도 자치단체의 집단교섭,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지스지부와 서울시내 12개 대학 17개 용역업체의 집단교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초기업 교섭은 복수노조 사업장과 비조합원까지 단체협약이 확대적용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 사례에서 직종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경은(민주노동연구원)은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촉진확산과 임금노동조건 평준화를 위해서는 업종직종별로 다양하게 결성되고 있는 노동조합 간 공동 논의틀 구축과 같은 연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작은사업장플랫폼 등 불안정취약노동자는 근로기준법사회보장법 등 제도를 통한 보호와 노동조합 결성단체교섭 등 노사협약자치를 통한 보호에서도 배제되는 이중적 배제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불안정취약노동자를 포용해야 하며, 동시에 노사협약자치 실현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보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초기업교섭체제 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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