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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 제정하라!”

작성일 2022.05.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5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 제정하라!”

 

근거 없는 차등적용, 불공정 비상식적인 노동부 휴게시설 시행령 입법예고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 위해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집중 공동행동 시작

 

□ 공동행동의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노동부에서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음.

- 노동조합과 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시행령에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온라인 서명운동,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제출, 전국 지방노동청 앞 1인시위 등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임.

 

□ 노동부 시행령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2022818일 시행

-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청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도 원청에 부여

- 휴게시설 설치 대상, 관리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425일 입법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과 문제점

 

설치 대상 : 시행령

- 20인 이상 사업장. 20억 이상 건설공사. 돌봄,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2명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사업장

- 50인 미만, 50억 이상은 1년 적용유예 (20238월 적용)

-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적용유예로 2022년 법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거나 개선되는 사업장 대상은 미미함.

 

설치 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

- 휴게실 설치 관리기준은 휴게실 최소면적 기준만 제시, 1인당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노사 자율로 설치 개소를 정하게 되어 있어, 수백 수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휴게실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법 위반으로 강제할 수 없음.

- 남녀구분도 없고, 작업장소와의 거리 기준도 없음.

 

 

□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안내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제출

- 제출기한 : ~ 6/7()일까지

- 휴게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단위별 면적 기준 제시, 세부사항 노사합의 등 모든 노동자들의 평등한 휴식권을 위해 각 단위별 의견 작성하여 집단 제출.

 

휴게실 설치 전면적용 등 핵심요구 온라인 서명운동

- 서명운동 시기 : ~ 6/5()까지

- 서명운동 링크 : https://bit.ly/모든일터에휴게실설치

- 입법예고 의견서와 온라인 서명 취합하여 노동부 집단제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시기 : 6/7() ~ 6/10()까지

- 장소 : 전국 지방노동청 앞

민주노총 금속노조 1인시위 집중기간 : 5/23() ~ 6/10()까지

 

민주노총 후속사업

- 공단 및 작은 사업장 휴게실 설치 실태조사 발표 및 국회 토론회 (6월중)

-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및 집단고발 (하청 노동자 휴게실 설치, 작은사업장 휴게실 설치, 휴게실 관리기준 위반 등)

- 지자체의 휴게실 설치 지원 의제화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담당

모두발언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발언 :

강한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

임용현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사무국장

 

단체발언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김건우 참여연대 활동가

 

이후 공동계획 발표 : 사회자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참가자

 

□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 보장하라.

규모 차별 폐지, 1인당 면적 기준제시, 노사합의 휴게실 설치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을 제정하라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18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잠시라도 허리 펴고 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으나 425일 발표된 노동부의 입법예고 시행령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고, 이 시행령이 기준이 된다면 현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 하청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은 일터에 휴게시설 없이 창고나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사회이다.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권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기본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는 다양한 사업장의 조건과 환경에서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두었다.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와 적용유예를 철폐하라! 사업장별 차등적용을 하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20억 이상 건설공사만 적용하고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5.9%일 뿐이다. 그것도 50인 미만, 50억 미만 공사는 1년을 적용 유예하고 있어, 정부의 시행령 예고 안 대로하면 20228월이 되어도 전체 사업장의 1.8%만 적용되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다.

 

둘째,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규정하라! 휴게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좁다는 것이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20인 이상 사업장에 6의 휴게실 1개만 설치하면 끝이다. 서너 명이 다리 펴고 앉으면 꽉 차는 좁은 면적으로 휴식권은 보장될 수 없다.

 

셋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라! 남녀구분, 면적, 설치 거리, 쉴 수 있는 환경 등 세부 기준은 노사가 자율로 정하라고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30인 미만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0.2%이고, 30~99명 사업장의 조직률은 2.9%이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는 노사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단사업장을 비롯한 이동노동자, 방문노동자들을 위한 공용휴게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 여러 사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하여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근거 없이 차별을 확산하는 사업장 규모 차등을 철폐하고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의무 부여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1인당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함께해온 전국의 시민사회 인권단체와 민주노총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 적용 유예 철폐하라!!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

휴게시설 1인당 단위면적 기준 규정하여 쉴 권리 보장하라!!

노사합의 법제화로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평등하게 보장하라!!

정부는 근거 없는 차등적용, 불공정 비상식적인 휴게시설 시행령 철회하라!!

 

 

20225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당,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_월담,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대전민중의힘,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행동, 경남진보연합, 제주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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