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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작성일 2022.06.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5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일정 : 2022. 6. 29() 14

장소 : 민주노총 교육장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 취지

열악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된 돌봄노동, 특히 노인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시설(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보장되지 않아 돌봄노동자의 착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극대화되던 상황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코로나에 확진된 노동자가 일을 해야하는 사례, 2명의 노동자가 24명의 노인을 주야로 돌봐야 했던 사례, 1명이 한 층(17~30)을 케어하거나, 7일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복도에서 잠을 자며 연속 근무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노동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은 평소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의 99%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은 14년이 되었지만 일자리의 질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러한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상회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노인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한 방안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여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5년째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내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은 주3회 신장투석을 하신다. 혈관이 막히거나 다른 질환 등 합병증으로 한달에 한두번은 입원을 해서 처치를 받으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3시간, 24, 평균 7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의 질환이 악화되면서 월 50시간도 안되는 달이 많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적립도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안된다. 심지어 이달에는 건강보험도 상실처리되어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다. 억울하다.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휴업인것도 억울하고 그로 인해 급여가 줄고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건강보험도 나의 동의없이 60시간 미만 근로를 적용해서 상실처리 되어 있는 것도 억울하다.

 

하루 2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김ㅇㅇ요양보호사는 오전에 돌보는 어르신의 가족에 의해 확진자가 되었고 7일의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당연히 오후 어르신보호자에게 연락을 했고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7일 후 출근을 하겠다고 연락을 하자 우리엄마가 감염되면 안되니 14일이 지나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서 확인시켜달라고 했다. 현재 지침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요양보호사는 5일분의 코로나지원금은 신청해서 받았으나 한달 중 절반은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 몸이 아픈 것 보다 속상함이 컸다.

 

오전, 오후 방문요양을 하는 이ㅇㅇ요양보호사는 오전 어르신이 확진되었다는 말을 듣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며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후 어르신의 동거가족이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오전 근무 3시간만 하게 되었다. 평균 월 근무 126시간인데 이달에는 근무시간이 76시간 밖에 안된다. 요즘은 식당취업도 어렵고 이제 63세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다.

 

61세 방문요양 7년차 장ㅇㅇ요양보호사는 몸살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출근을 해야 하는 데 기침이 멈출지 않아 대종교통이용도 민망할 정도로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다. 소속 센터에 며칠간의 병가를 문의하자 더 이상 대체인력이 없으니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해야겠다고 했다. 어르신과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픈몸을 끌고 40여분을 걸어서 출근을 하며 일주일을 울면서 버티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재가요양보호사는 왜 해당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ㅇㅇ요양보호사는 확진이 되었고 7일 자가격리 후에 어르신댁을 방문을 했으나 꺼림직하다는 이유로 방문을 거절했다. 소속센터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현재 어르신이 없으니 무조건 기다려 보라고 한다. 일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무급으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답답했다. 억울한 마음에 해고를 당했으니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니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 후로 2주째 일이 연결되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고 타기관에 일자리를 찾아 이직했다.

 

 

 

2) 프로그램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 및 공공성강화방안 :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일자리 질개선을 위한 임금가이드 원칙과 방향 : 남우근 비정규센터 연구위원

재가요양인권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지정토론

-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

- 서비스연맹 강은희 정책국장

- 참여연대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정경은(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서울 성북)

-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이선주 과장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장현석 과장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김잔디 요양교육부장

3) 인권위 권고 내용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복지부장관)

 

(국공립시설목표비율)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표준임금가이드, 급여산정기준고시 개정)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대체인력지원제도)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제작(산업안전보건법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35조의4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

- 재가요양 21조 근무 비용과 인력기준 및 방안(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기관평가 고시 평가지표 인권보호 항목 신설(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재가요양 인권보호 평가점수 배정)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인권침해 대응 고객응대매뉴얼 제작, 배포, 교육

- 재가요양 인권보호 항목 평기기준에 포함

- 수급자 · 기관간 계약서에 인권보장 확인내용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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