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회 불허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29(수)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시민사회 종교단체
1) 취지
- 민주노총은 7.2(토), 노동개악·공공성 후퇴저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대회 및 사전집회, 행진 신고를 전면 금지 통고하였습니다.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체증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 광화문 주변 주요도로에서 금지통고 없이 진행된 집회 및 행진은 총 211건이고, 그 중 5만 명 이상의 집회 및 행진은 총 95건이나 됩니다. 하물며 지난 5월1일, 5월28일, 6월.11일 등 민주노총과 산하단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집회를 진행했던 동일한 집회장소도 7월2일에 한해서 불허하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정부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선별하여 제한하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 이에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은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취재요청서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순서
- 진행 : 엄미경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처장
- 발언1 :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발언3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
- 발언4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발언5 : NCCK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 기자회견문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