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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실질임금 삭감 시급 9,620원을 정하기 위해 그렇게 법정기한 준수를 압박하며 졸속논의를 밀어붙였나?

작성일 2022.06.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73

[성명] 실질임금 삭감 시급 9,620원을 정하기 위해 그렇게 법정기한 준수를 압박하며 졸속논의를 밀어붙였나?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5.02% 인상된 시급 9,620원 월 2,010,580원으로 결정됐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섰다지만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거운 마음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의 마음은 누가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 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초의 논의에서부터 박준식 위원장은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법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 마는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논의 과정이 충실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 실제로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기한 안에 마무리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유는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이 막대하고 이에 대한 노-사간의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늘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와 사용자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논의를 공전시키며 표결로 결론을 내더니 공익위원 권고를 통해 향후 이의 기반을 마련하는 개악의 디딤돌을 놓았다. 이 과정에 귀한 시간이 허비됐다.

 

적용될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노-사간 간격이 크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는 앵무새처럼 법정기한 준수만을 되풀이하며 노동자측의 주장과 의견을 막아섰다. 심지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설정에 대해 최임법이 정하는 결정기준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노동자 위원들의 강한 문제 제기에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납득도 시키지 못하면서 오로지 법정기한 내 처리만을 되풀이하며 이를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내놓은 9,620원은 작년에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내놓은 산식이다. 이럴 거면 설명도 못하는 심의촉진구간은 왜 냈나?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졸속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는지? 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결론과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는가? 숨은 의도와 저의가 깔려있던 것 아닌가?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최저임금법 안에 존재하는 차별의 조항들을 걷어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들어낼 것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이미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준비 중인 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한 사업과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에 분노한다. 실질임금 하락으로 재벌, 자본과의 소득, 자산 격차가 더욱더 벌어져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시킬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 이 분노는 모든 과정의 저변에 깔려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와 이를 위한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72일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분노가 무엇인지 확인시킬 것이다.

 

노동자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라.

 

20226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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