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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11.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0

 

취재요청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www.kcwu.or.kr

 

 

1130() 배포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담당자: 교육선전실장 전재희 (010-2397-3923)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

 

 

취 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더 큰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1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조 4, 플랜트건설노조 4, 건설기업노조 1만 등이 속한 노동조합이다. 건설노조는 1128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인 바 있으며,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더 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저지한 국회를 규탄하는 돌입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1128일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건설근로자법은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민생법안이다. 퇴직공제부금 인상의 경우 2008년부터 10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국회는 10년간 건설노동자를 외면했고, 1128일에는 조삼모사격으로 건설노동자들을 우롱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입법 촉구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10년간 하루 4천원으로 정체된 퇴직공제부금 인상, 목수는 받는데 덤프 굴삭기는 못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투명한 정산을 위한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 근절 및 임금 유용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확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건설노동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체불이 근절되며, 건설현장은 투명해지고, 대한민국 비리 척결이 될 것이다.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 건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순서

- 여는말 :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금철

- 연대사 :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민중당, 참여연대

- 투쟁사 :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이종화, 건설기업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조 사무처장 정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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