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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가입확대 즉각 실시하라

작성일 2018.06.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76

[성명]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가입확대 즉각 실시하라

정부는 건설일용노동자 적용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원안대로 추진하라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낮은 급여수준과 여전한 사각지대가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 사각지대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노후 소득 불평등까지 이어져 생애 소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일용노동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현 정부가 수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지난 해 말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비중은 15.3%에 불과해 비정규직 평균인 41.9%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타업종에 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요건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진단하고 2018년 하반기에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71일부터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노동자들이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국민연금 적용 확대 시행유예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는 2017년 노사정이 합의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시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복지부의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완화정책에 대해 시행을 10월로 유예하고, 시행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과 기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유예 의견을 제출하였다.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할 경우 어떤 현장은 적용하고 어떤 현장은 적용되지 않는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규모가 큰 건설공사는 발주 이후 공사 착공까지 최소 1~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발주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그만큼 뒤로 밀린다.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매월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내는 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결국 기존 건설산업의 제도 행정방식으로의 추진이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소득,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 직후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정책도 후퇴한다면 이 정부 아래 건설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임을 양대노총은 준엄히 경고하면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는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완화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2018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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