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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

작성일 2020.05.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21

 

 

   noname01.png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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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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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

초심 지노위 판정 취소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타다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곽00이 주식회사 쏘카, VCNC 주식회사, 헤럴드에이치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중앙2020부해170).

 

초심이었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곽00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정은 최초로 플랫폼노동자인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한 타다 측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주식회사 쏘카, VCNC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타다 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였고,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와 체결한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에 의하여 작업시간’,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서비스 이슈>, <근무규정> 등 각종 복무규정에 따라 작업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심지어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정한 복장규정에 따라야 했고, 복장을 위반할 경우 강제로 배차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서는 목적 사업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데 반해, 타다 기사들은 작업시간, 작업내용 뿐만 아니라, 복장 등 작업수행 방식에 이르기까지 깨알같은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쏘카, VCNC는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하여 엄격한 출퇴근과 근태관리를 하였고, 엄격한 통제·관리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한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사전에 만든 근무규정에 따라 운전을 했습니다. 승객의 요청이 없는 한 운행 중 음악을 마음대로 켤 수 없었고, 라디오는 미리 지정된 주파수만 틀 수 있었습니다. 운행경로도 미리 지정된 네비게이션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타다 드라이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쏘카, VCNC가 영위하는 타다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타다 측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인 경우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등 참조).

 

타다 서비스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여하여 주식회사 쏘카, VCNC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였고,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들이 만든 타다 앱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타다 측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이익을 누렸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간 타다 측은 차별화된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확장과 수익을 얻었음에도, 정작 그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했습니다.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로 이익은 얻지만,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노무제공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법의 원칙이자 정의와 형평의 이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도 업무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이러한 노동법 원칙을 새삼 확인하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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