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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불법 운영! 노동부 진정 및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1.02.19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8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1219()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불법 운영 상황 폭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불법!

노동부와 경찰청은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불법을 철저히 조사하라!

 

 

 

개요

 

 

 

제목:

일시: 2021222() 오전 11

장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 (노동부 진정서 접수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서 고발장 접수)

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삼성 노동조합 조직화 법률지원단

순서:

- 사회: 금속노조 이현석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1. 삼성그룹의 변하지 않는 무노조 방침 규탄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2.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피해 당사자 노조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

3. 삼성 노사협의회의 각종 법 위반 사항 : 삼성 노동조합 조직화 법률지원단 서범진 변호사

4.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불법 현황과 노동조합 교섭 무력화 문제 :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3노조) 김성훈 위원장

5. 삼성웰스토리 노사협의회 불법 현황과 불법을 옹호하는 성남지청 규탄 :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임원위 지회장

6. 삼성물산 노사협의회 불법 현황과 민주노조 탄압 도구 규탄 :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김항열 위원장

문의:

금속노조 이현석 전략조직부장 010-6505-1545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조장희 의장 010-5350-1796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지만, 삼성그룹 내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및 무력화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은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법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지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공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삼성그룹은 즉각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는 노동조합이 없어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노사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측의 입장만이 강요되어왔다. 하지만 실제 삼성의 노사협의회들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을 감행하면서 철저히 사측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어왔다. 특히 삼성그룹은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지원해왔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이 확보한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근참법 규정:무보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근참법 규정: 비상임)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었다. 각 계열사 별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도 근참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기흥/화성/평택캠퍼스) 운영 규정 중 제6조 구성, 9조 임기, 10조 의장, 12조 위원의 신분, 20조 협의사항, 29조 고충처리위원 조항에서 모두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다. 특히 근참법에 따르면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61)로 해야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제12조에 따르면 상근대표단을 상근으로 하고 각 담당 노사협의회 상근여부는 담당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위법 조항이 있다. 실제로도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제20조 노동쟁의 예방 조항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근참법 5조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배한 조항까지 있다.

 

또한 삼성전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감행되었다. 2019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2019년 임금 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에 심성전자노조에서 재발 방지 및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였지만, 2021년인 현재까지도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일방적으로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작년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삼성웰스토리의 불법적인 노사협의회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지만, 성남지청이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회사 편을 들면서 화해를 종용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삼성웰스토리 노사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근참법을 위반하며 근로자위원의 상임, 법인카드 지원, 품위 유지비 명목의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불법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 전에 50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 등 사실상의 사측에서의 근로자위원 선거 개입 정황이 발견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청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였으니 노동조합이 그만두라며 불법을 옹호하고 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불법 상황이 포착되었다. 우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상으로는 근로자위원의 비상임, 무보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의 상임 활동이 보장되었고, 법인 카드를 통한 사측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자행되고 있다. 운영 규정도 제6조 근로자위원 선출, 8조 위원의 결격 사유, 11조 간사, 15조 회의의 소집, 26조 임의중재 조항이 모두 근참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이다. 또한 지난 2016년 삼성 본사 압수수색 때 발견된 문건에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삼성물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를 회사에 우호적인 인물로 내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삼성 노조 조직화 법률지원단,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동부와 경찰청이 위와 같은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는 예전처럼 초법적인 존재로서 삼성이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이다. 삼성그룹은 당장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노동조합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노동조합 탄압과 무력화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불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1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3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삼성지회씨에스모터스분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속노조가 결합하고 있는 단체로서,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삼성그룹에서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연대하며 공동행동을 해나가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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