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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4.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53

[논평]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그동안 필수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고 개선대책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다.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온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 저임금 차별 일자리로, 국가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온 필수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뒤늦게나마 응답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필수노동자들의 현실은 의료노동자의 과로와 소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망, 배달노동자 사고 사망, 돌봄 노동자의 감염,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위험 노출과 감염 등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코로나 19 감염병이 발생한 2년여 동안 필수노동자는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 강도가 늘어 사고위험이 가중되었음에도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상시 해고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법률통과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감염 예방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법률은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법률을 실질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도 민주노총과 함께 논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명시하고 있다.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바, 지자체는 법률과 일치하는 조례를 재개정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법률의 효력 발생기간을 핑계로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필수 노동자 보호대책에 늑장을 부리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 감염되고 사망하는 뼈아픈 희생이 있었다. 더 이상 필수 노동자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필수 노동자 당사자와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20214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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