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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월 29일 국회 통과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5.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56

[논평] 429일 국회 통과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임금명세서 법제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알 권리.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 나아가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429일 국회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임금명세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알 권리인 임금명세서 법제화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이제 개정된 것이다. 제대로 된 법제화를 위한 후속 작업도 이어져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체불을 실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2020년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 중 82.2%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 각종 노동단체는 그동안 임금명세서가 없어 임금을 계산할 길조차 없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수없이 겪었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달린 문제다. 임금명세서가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

 

작년 실시한 민주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3%에 달했다. 3명 중 1명은 못 받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간호조무사 3,76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받는 사람은 56%밖에 안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지만 이를 못 받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정부는 시행 초기 임금명세서 교부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 노동자들이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법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명목상으로만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인 기준이 되는 임금, 수당, 노동시간 등의 항목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되면서 급여명세서를 못 받거나 엉망진창 급여명세서를 받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계산할 수 없었다. 포괄임금 문제 또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 발표를 수년째 미루고 있다. 법 시행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항목 작성 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았다.

 

제대로 된 내용을 반영한 표준 임금명세서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명세서 교부와 함께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고 표준전산시스템 등을 도입해 손쉽게 노동자가 자신의 급여항목과 일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제대로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과 더불어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법 시행 실효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법제화를 계기로 노동자가 제대로 알 권리, 제대로 임금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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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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