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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청원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및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원내대표 면담

작성일 2021.06.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30

국민청원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및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원내대표 면담

 

일시 : 202168일 화요일 1030

장소 : 국회 앞

10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1110분 정의당 원내대표 면담

 

1. 취지

-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이 국민청원입법안으로 발의한 전태일2(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안,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중에 있음.

-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늦장처리와 청원제도의 불비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동의청원제도를 통해 발의한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함.

- 국민입법청원의 취지에 맞게 국회가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 진행 예정.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발언 1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발언 3 :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지부

 

첨부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입법청원 현황

 

 

<기자회견문>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입법을 책임있게 심사하고 조속하게 처리하라

 

2019년 신설된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국민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요구를 담아 국민동의입법청원에 나서고 있다.

10만명의 국민동의는 쉬운 일이 아니며 웬만한 국회의원 득표수를 넘어선다.

그런데 어렵게 발의된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채 기일이 지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되는 이유는 애초 법안 취지와 다르게 청원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원래 법안에는 국회 사무처에 청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청원실을 두고 원내에는 청원심사를 담당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원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토록 했다. 청원이 미처리 상태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0만 동의가 확보되면 곧바로 공청회를 열도록 해서 청원 안의 심사절차가 속개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가 대안을 만들면서 처리 기구도 축소됐고, 처리절차에서도 심사를 촉진하는 장치들이 모두 빠졌다.

 

전태일3법 중 두 개 법률 개정 청원이 넘겨진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단 세 명의 청원심사소위위원만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청원소위가 법 개정 청원을 심사하기엔 인원이 너무 적으니 법안심사소위에 심사를 넘기고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청원안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미뤘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인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청원안의 상정 의결 전에 청원 대표자에겐 회의 일정조차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청원법 제9조는 접수 후 90일 안에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주노총은 청원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전태일3법만이 아니라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교육공무직 법제화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헌법에 따른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청원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청원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안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법 개정, 제정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민주노총이 오랜 기간 동안 제기해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교사·공무원 모두에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다.

교사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하는 것은 변화된 교육현장에서 공무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위 입법안과 국민동의청원 전체에 대해 국회가 책임있게 논의하고 심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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