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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통해 본 실태생계비 : 월17만5천원 적자로 노동빈곤상태

작성일 2021.06.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4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통해 본 실태생계비 : 175천원 적자로 노동빈곤상태

- 저임금노동자의 4월 한달 가계부 분석 결과 노동빈곤 상태로 확인됨.

- 소득분위상 최하위(1분위, 노동자가구)와 유사한 가계구조를 보이고 있음.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1.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중 저임금노동자(40시간 이상 노동, 월급여 1,822,480(최저임금)에서 2,733,720(최저임금의 150%)를 받고 있는 노동자)14명을 대상으로 202141일부터 30일까지 4월 한 달간의 가계부를 통해 실태생계비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 조사결과 저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근로)소득은 2,366,856원인데 반해, 가계지출은 2,541,804원으로 175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결과(16만원 적자)와 마찬가지로 저임금노동자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노동빈곤 상태로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패턴의 반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 조사에 참여한 저임금노동자는 저임금으로 가구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활동(아르바이트)과 생활비지원(정부 혹은 자녀), 대출 없이는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가계부채 평균이 42,857,143원으로 월평균 219,236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식주에 사용되는 생계비 비중 높은 것으로 기본적인 생활 영위 이외의 다른 활동(문화생활 등)을 하기 힘든 가계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조사결과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50%를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소둑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각 언론사에서는 보도 및 취재 과정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조사 분석결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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