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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금 즉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작성일 2021.12.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8

[성명]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금 즉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2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안을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이 심의되는 것은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민주노총은 작년 9, 10만 노동자,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태일3법을 발의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111항 개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차별이 양산됐다. 이 조항을 핑계 삼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최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도 5, 10, 20인 등 원칙도 없는 사업장 규모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다. 5인 미만 차별폐지는 그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차별폐지를 당위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과 모순되게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연속되는 반노동 망언은 많은 수가 저임금 노동자이고 연장 노동 제한도 없이 일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진정성이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규모 사업장과 사업주의 고통 운운하며 사용자단체의 눈치를 보며 일부 적용이나 기간 유예 등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분명히 하고 연내 개정에 나서야 한다.

 

어떤 노동자이건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 어떤 권리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뺄 것도 없다.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일이지 노동자들의 권리와 경쟁시킬 일이 아니다. 아울러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회피하고, 하청의 말단에서 고통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득을 보는 자들을 더 이상 놔두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합법적 차별을 끝내자고 선언해야 한다. 무려 32년이다. 늦은 만큼, 온전하게,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2022년은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11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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