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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차별을 흥정 말라.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시켜라.

작성일 2021.12.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37

[공동성명]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차별을 흥정 말라.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시켜라.

 

- 어제(12/16)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면적용 법안 논의조차 안 돼

- 5인 미만 차별 인정하는 '근기법 일부 적용' 논의 중단해야

- 공동행동,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면담, 양당 항의집회 등 전면적용 요구해 나갈 것

 

어제(16)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채 허무하게 끝났다. 오는 21일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인 10만 국회동의청원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소위 시작 직전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지만 쟁점으로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과연 의지가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표현이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나서서 해고, 근로시간 등이 전면 적용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만 일부 고민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분노스럽다. 과연 고용노동부인가? 아니면 사용자편에 선 사용자기업부인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국민의힘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전면적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법 개정이 노동자에게 독이 된다는 둥 반노동 망언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 후보와 다를 바 없다.

 

근로기준법 111항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를 그대로 둔 채 일부 항목만 적용하겠다는것은 차별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자면서 실제 어떤 권리를 보장할지는 정부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부라도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정부에 있었다면 이미 했을 일이다.

 

우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동시에 이 법의 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만 개정의 의미가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원책을 만들라. 그동안 법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며, 일하고 싶어도 잘려나가지 않았나. 노동의 댓가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당연한가? 도대체 얼마나 방치 할 것인가?

 

우리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핑계를 댈 것 아니라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당론으로 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는 21일 소위가 다시 열린다. 노동자들 희망고문 하지 말고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

 

20211217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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