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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표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0

[논평] 표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시기를 논하고 적용유예를 군불 때며 을과 을의 갈등을 핑계 대면 법 앞의 평등과 노동의 가치는 언제 실현할까?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11조 전면 개정하라.]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202010만의 노동자, 시민이 사업장의 규모에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11조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노동자, 시민의 입법발의 안은 상정도 되지 않은 채 보수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안만이 논의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마치 천형이라도 되는 양 해고와 임금,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 모성보호와 안전과 보건에서의 차별받고 있고 이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합법화 되어 있다. 38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합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없애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이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정치권은 차별을 용인하며 38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법에 의한 차별을 용인해야 하는 ‘2등 시민으로 가르자는 것인가? 작고 낮은 자리의 노동자들에게 내줄 한 줌 햇살과 한 뼘의 틈조차 허용하지 않겠단 것인가?

 

코로나 19와 이로 인한 중소사업장과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들먹이며 전면개정과 전면적용에 난색을 표하지만 궁색하다. 차별 없는 적용을 전제로 부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인데 이런 논의와 대안 마련은 보이지 않은 채 같은 약자의 처지인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며 이를 증폭시키며 자신들의 의지 없음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의 근기법 111호는 개정하되 2호를 살려 시행령으로 정리하자는 안과 111호는 존치하되 2호에 예외조항을 두자는 안이 그것인데 이는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 안처럼 차별을 없애는데 대통령의 선한 의지에 기대 예외규정을 둬야 하는가? 차별을 뒷받침하는 기본 전제를 유지하며 다양한 차별의 일부를 해소하자는 이수진 의원 안은 또 무슨 궤변인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회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일 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당리당략 이해득실에 주판알을 튕길 시간이 더 부족한가? 그 사회적 논의라는 것이 진행되는 동안 차별은 계속 진행 중일 것이며 노동자들은 그 차별을 용인하고 감내하고 있으란 말인가?

 

민주노총은 다시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11조의 전면개정을 요구한다. 보수 양당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본인들 법안이 아니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발의된 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한 전면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 어디에도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는 없다. 그 어디에도 차별받아도 되는 노동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속한 개정과 후퇴 없는 전면개정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논의 중인 국회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며 바라보고 있으며 온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과 노동권의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1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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