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살아있는 권력 이재용을 건드리지 못한 죽은 권력 박근혜에 대한 24년 선고

작성일 2018.04.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06

[논평]

 

살아있는 권력 이재용을 건드리지 못한 죽은 권력 박근혜에 대한 24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벌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권력을 사유화 해 국정농단을 저지른 주범이다. 오늘 선고결과를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업자득 판결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삼성 이재용의 경영 승계를 대가로 한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혐의에 대해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감경을 고려한 판결내용이라기 보다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판결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결로 보면 삼성은 부정한 청탁없이 미르·K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28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다. 아름다운 기부이고 참으로 고고한 삼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현대차, 롯데, SK, 포스코, KT 등은 모두 부정한 청탁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대한민국 재벌대기업을 삼성과 삼성 아닌 재벌대기업으로 나눈 기이한 판결이다. 같은 뇌물을 주고도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재벌총수들이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오히려 걱정이다.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또 박근혜-최순실 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경영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성이 없다는 것과 함께 심지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구입비조차 뇌물이 아니고 말 사용료만 뇌물로 인정하는 기상천외한 판결이었다. 삼성은 언제나 예외였다. 언제까지 예외여야 하는가? 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아있다. 삼성 앞에서만 무뎌지고 작아지는 사법부가 아닌 최소한 이재용과 다른 재벌총수들이 동등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이미 죽은 권력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아무리 건드려도 살아있는 자본권력 삼성 이재용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다.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삼성이 불법 노조파괴 행위를 한 증거자료 6천여 장이 검찰 손에 들어갔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삼성의 반 헌법적인 무노조 전략을 끝내고 노조파괴 범죄를 엄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검찰의 서릿발 같은 수사를 촉구한다. 이재용은 반드시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

 

20184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