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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20.05.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525()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0525일 월요일 11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당장 입법하라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근본대책 수립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농성 돌입 취지와 결의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21대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우선 입법 촉구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산재사망 문제 해결 촉구 :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 구의역 참사 4주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유가족이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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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우선으로 입법하고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문제 즉각 해결하라!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불명예를 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 한해 2,400,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참사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죽는데도 20대 국회는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했다. 한익스레스 남 이천 산재참사부터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까지 민주노총은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참사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우선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농성투쟁에 돌입하는 바이다.

 

세계 경제규모 11, 코로나-19로 방역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그러나, 한국은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도 2,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으로 똑 같은 사고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은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위험작업에 내몰았다. 철도현장에서는 공식적인 산재사망만 2,501명에 달해 매년 21, 한 달에 두 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도 매년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67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같은 사업장에서 매달 1명의 노동자가 똑 같은 사고로 죽어나갔지만 기업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 수백만원만 내고 또 다시 죽음의 현장이 반복되어 왔다.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현대중공업에서는 5215번째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513일 강원도 삼척 삼표 시멘트에서는 홀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고, 522일 전남 광주 폐자재 재활용업체에서 혼자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매일 매일 날마다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로 사망하는 수 십년 반복되는 이 참혹한 현실은 과연 누가 불러 온 것인가.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운 탐욕의 자본뿐 아니라 2012년부터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을 8년째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입법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국회 또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임기 내 사고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안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불법하도급 건설업산재사망 하한형을 국회로 넘기기도 전에 삭제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 40명 노동자 산재사망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국회에서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면 2020년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철도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한 달에 1명씩, 두 명씩 죽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의 시민분향소와 추모문화제, 공공운수노조의 구의역 4주기 추모 사업등을 이어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 투쟁 뿐 아니라, 중대재해 사업장 공동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의 지역과 중앙조직의 발족 등 산재,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각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분향소를 찾는 발길도, 언론보도도 줄어들면서 세상에 잊혀지고 있다는 불안과 안타까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참사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천의 합동 분향소에 여야 정치권은 유족들 앞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번에도 언론의 플래시 앞에서만 하는 정치쇼를 재탕 삼탕 하려 한다면 노동자, 시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요구에 즉각 화답하라.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전태일 3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우선입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525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참고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입법 경과

1) 경과

2006년 영국의 기업 살인법 제정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노동계는 매번 사고에서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넘어서서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을 본격화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된 것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업이 2,000만원의 벌금에 그친 사실과 2011년 인천공항철도 사고에서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심야 선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2012년 이마트 냉동 설비 4명 사망사고에 직면하면서 부터이다. 사망사고, 특히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집단적으로 발생해도 기업, 특히 원청 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2년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금속 법률원, 교수진, 노무사 등으로 연구진을 꾸려 공동으로 법안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개정안을 정식화 했고,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이 발의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를 포괄하고, 공무원 처벌도 포함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운동을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진행해 왔다.

 

2)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경과

2013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의 기조는 첫째,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셋째,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원청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하청 산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2개 법안이 같이 발의되었다. 국회 법안 발의와 병행하여 조합원 교육, 언론사업, 집회 등등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영국의 기업 살인법이 산재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안이었지만. 일차적으로는 산재사망에 국한하여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로 특별법 형태였다. 19대 국회에서는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형태로 발의했고, 심상정 의원, 김선동 의원은 특별법 형태로 발의했다.

 

순번

의원

소속정당

입법안

제출시기

1

심상정

정의당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3. 6. 26.

2

김선동

통합진보당

기업살인처벌법안

2013. 12. 24.

3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2013. 5. 28.

심상정 의원 발의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처벌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양벌규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을 가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동 법안 제6).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도 양벌규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안도 양벌규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액수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경과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적인 재난참사가 재조명 되고, 주요 원인으로 처벌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새삼 확인된 것은 재난참사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이고, 아울러 인허가등 직접적인 원인부터 규제완화 등 정책적 원인까지 공무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재조명되었다. 새로운 문제의식과 더불어 실질 입법 추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2014년에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을 초청하여 국제 포럼을 개최하면서,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게 된 문제의식과 입법 추진 경과, 법 적용 현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새삼 확인된 것은 캐나다와 영국은 산재사망, 재난참사 모두에 적용되는 법안 이었고, 형법의 특별법 형태에 더욱 가까운 형식이었다. 이에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 법률, 법학 교수 등과 더불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고, 법 제정을 위한 연대기구로 2015428일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연대단위 구성을 공식화 했다. 2015722<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공식 출범 활동하면서, 19대 국회에서는 청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대 국회에 들어 지난 4월 노회찬 의원실의 대표 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발의하게 되었다. 산재사망과 시민재해를 모두 포괄하고, 기업 법인에 대한 처벌을 중요 문제의식으로 하는 법안은 형법의 특별법에 가깝게 제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법 제안을 했던 법사위 전해철 의원, 박주민 의원이 법안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한 법안 발의 등 정동영의원, 박재호의원이 유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순번

의원

소속정당

입법안

제출시기

1

2015년 소개의원 18인으로 입법 청원

- 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

2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2000981]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전해철의원 등 12)

2016-07-19

3

노회찬

정의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등 11)

[노회찬, 박주민, 정동영,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김종훈, 윤종호, 김종민]

2017-04-14

4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

2017-12-27

5

정동영

국민의 당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등 11)

2018-11-05

6

박재호

더불어 민주당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

2018-12-21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법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각각의 법에 분산되어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 처벌 미약

- 산재사망, 시민재해 모두 적용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궤도 운행, 위험물 업소

처벌의 대상

노동자, 하급관리자만 처벌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 처벌

명목상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원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 및 책임자 처벌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사망 시 원청 처벌 불가능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단계 하도급 비롯한 하청 노동자

원청을 처벌

원료 제조물질의 이용자 처벌 어려움. 화학물질, 가습기 등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위험방지의무 부과

인 허가, 불법증축 및 규제완화에 대한 공무원 처벌 미약하거나 하급 공무원 징계

공무원의 책임자 처벌

도급 및 위탁으로 책임자 찾기 불가능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관리 시 공동의무 부과

처벌의 근거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법적 규정사항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법령상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외에 위험방지의무 의무 부여

기업의 안전정책, 투자, 인력 및 조직문화 등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근거

처벌의 양형과 종류

- 산재사망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법인 10억이하

- 하한형 없어 평균 400여만원 벌금

- 과징금 일부 도입

- 영업정지 요청, 제한적 공포 제한적 실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 5년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하한형 도입)

2명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또는 다액 합산 가중

법인의 경영 책임자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험방지의무 소흘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법인 내부에 생명, 위험방지의무 소흘히 하도록 조장, 용인, 방치 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분의 1범위에서 벌금 가중 가능

영업정지, 보호관찰, 공 계약의 배제, 자금의 공무금지 병과 가능

범죄형 확정 시 허가취소 등

처벌사실의 공표

손해배상의 책임

없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한도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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