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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국제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04.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0

[보도자료]

ILO핵심협약에 못미치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

 

추진돼야

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국제토론회 개최

426() 오후 33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 및 온라인

 

지난 2월 국회는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 98호 협약 등 3개의 ILO 핵심협약이 비준 동의했다. 이후 정부가 420일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함으로써,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 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로써 핵심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2420일부터 발효된다.

 

핵심협약이 비준되었지만 법제도 현실은 여전히 핵심협약 비준과 동떨어져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26일 오후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및 온라인으로 ‘ILO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이 법과 제도, 노동현장의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감시감독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 발제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박은정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한국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105호 협약과 형사처벌 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의 비준 가능성 등에 대해 전망했다.

 

박 교수는 최근 4년간 한국의 노조법과 관련한 논의는 ILO 협약 비준과 비준 후 협약과 국내법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실업자 등의 노조가입자격 제한(노조법 제2조 제4), 업무방해죄(노조법 제4, 형법 제314),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노조법 제3, 민법 제390)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한국 노조법과 관련해 지적 됐던 문제들과 협소한 노동자(worker)의 정의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와 해고자 및 실업자 들의 결사의 자유를 배제한 문제점 등을 지적한 한-EU FTA 위반관련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은정 교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하여 노사자치를 지나치게 간섭, 제한한다는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와 관련한 한국 노조법의 규정은 유급 전임자제도가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 오남용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획일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원칙적으로 기업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만을 고려하게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따라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한국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집중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태생부터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해 형성된 조문이라는 평가가 형법학계에서도 있는 만큼 형법 제314조 제1항 자체를 고치거나, 고쳐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지까지도 생각해야 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옥사나 울프손(Oksana Wolfson)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입법률가는 한국이 87, 98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위원회>만 아니라 <협약권고적용 전문가 위원회>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등 정기 감시감독 메커니즘과 <ILO 헌장 24조에 따른 진정> 등 특별감시감절차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검토한 사건을 바탕으로 초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교사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해고자 노조가입 인정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철폐 등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개선 과제로는 비종사자를 포함하여 노조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 (산별교섭 등) 상층 교섭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철폐 하청 및 파견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강화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관행 개선 및 파업의 목적 확대, 평화로운 점거파업 허용 등을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ILO기본협약 비준서는 1년 후인 2022420일 발효되는데, 이는 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노사당사자와 국가 기관 등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단체, 국가기관 각자의 역할과 국제노동기준에 입각한 올바른 법률 해석과 법 적용, 무엇보다 기본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를 “30여 년 동안 한국노동운동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노동법을 개정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뒤이어 “2020년 개정 노조법으로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사용자 정의 확장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확장 필수공익사업장 쟁의권 보장 손배 가압류 제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으로 추가 법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노조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정부는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한국이 이제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했지만 법 제도 현실은 여전히 협약과 심각하게 동떨어져있어서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ILO 핵심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민주노총은 권리 실현을 위한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8798호 협약을 좌표삼아 노조법이 완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투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위기 대응책에는 항상 국제노동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국제토론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한국의 노정 주체들이 지혜롭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4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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