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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12.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3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1214() 오전 1030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숙식비 징수지침으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숙식비 징수 지침은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이주노동자의 이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동의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1년 전인 202012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 1주기를 추모하고, 202112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와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2. 요구

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폐기

1.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종합 대책 마련

 

3.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11214() 오전 1030,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기자회견 진행()

- [사회] 이주후원회 정영섭

- [취지발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1.]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 [발언2.]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 [발언3. 법률 의견] 민변 소수자위 최정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_조계종사회노동위 양한웅 위원장, 이주희망센터

 

4. 향후 계획

- 이주단체의견서(항의서안, 종합대책 요구서) 및 법률의견서 연서명 진행 후 고용노동부 또는 청와대 전달

- 1219() 14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추모제 및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진행 (서울 보신각)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해 겨울 한파 속에 포천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추위로 사망한 것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과 제도, 정부 정책, 관행, 사업주의 행태 등 모든 것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열악한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기숙사의 난방은 가동되지 않았고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속헹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20197월 이전에는 건강보험도 없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5인 미만 농어촌 사업장에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97월부터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실시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었지만, 하루 10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이틀 쉬는 노동환경에선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노동부는 비닐하우스만 있는 숙소는 규제했지만, 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패널은 허용해왔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부실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규제, 미흡한 의료접근과 건강상태 방치, 휴일도 별로 없는 장시간 노동조건 등 총체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문제제기가 거세지고 사회 여론이 들끓자 노동부는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할 때 건축법과 농지법에 위반되는 불법 가설건축물 기숙사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임시가건물을 기숙사로 쓰려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는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기숙사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사업주가 기숙사 정보를 더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비판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신규 고용이 적다보니 사업주가 기존의 불법 가건물을 개선할 유인이나 압력이 크지 않았다. 노동부가 올 초 조사 시 7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과연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극히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주의 과도한 비용 징수의 주범인 숙식비 징수 지침을 그대로 두어서 사업주들이 월세장사 하는 걸 유지하는 것이다. 월 통상임금의 8~20%를 숙식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게 한 이 지침으로 인해 임시가건물 숙소 방 하나에 여러 명을 살게 하면서 사람 당 숙식비를 임금에서 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통상임금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 숙식비도 오르는 기형적인 형태다. 수년 동안 초과착취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 지침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심지어 임시가건물을 규제한다고 하니 인근의 빌라 같은데로 숙소를 옮기고 4-5명씩 살게 하면서 한 사람당 수십 만원을 받아 챙기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도 위반되고,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사전공제동의서를 쓰게 하는 것도 부당하며, 통상임금 비율대로 1인당 받는 것은 더더욱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침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임시가건물 숙소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숙사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으로 불법 임시가건물을 기숙사로 허용하고 상황을 방치해 온 정부가 책임을 지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 공공 기숙사를 만드는 사례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거점형 기숙사, 직주근접형 조립식주택, 농어촌내 빈건물 활용 등 세가지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공공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속헹 씨 1주기를 맞는 지금, 정부와 사회가 답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도 겨울 추위에 열악한 임시가건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같은 노동자, 같은 사람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주거, 건강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 인권이자 노동권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하라!

-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하라!

 

20211214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 붙임 1 _ 기자회견문

 

 

. 붙임 2 _ 종합대책 요구서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1. 취지와 배경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2020년 겨울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에 제기되었음.

정부는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불법 임시가건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부속시설 등)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개선에 별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기숙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코로나 시기에 방역에 취약한 기숙사 조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기숙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2. 종합대책 요구 내용

1)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서의 주거권 및 ILO 권고, 최저주거기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기숙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임시가건물에 대해서는 기숙사 사용 금지해야 할 것임.

 

2) 공공에 의한 기숙사 설립

정부,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농어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립

 

<사례>

· 철원군 근남면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 재생사업‘-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외국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조성 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주노동자의 숙소와 쉼터 등 추진

·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1)외국인노동자 다수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거주시설을 짓는 거점형’(국비 지원을 받아 도와 시군이 함께 숙소 설립하는 것이 적합하고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2)농장 인근에 조립식 주택을 설립해 경제성·확장성을 높이는 직주근접형’ (조립식 주택은 설치가 용이하고 공사비가 저렴. 주택은 농장주가 관리하고 전체적인 배치 및 관리는 지자체가 실시) 3)농어촌 내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빈건물 활용형’ (빈집, 폐교, 농협창고 등 대상.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지원 가능)

· 양주시 봉암월드프라자 외국인 전용 셰어하우스 - 3층 규모의 외국인 전용 셰어하우스로, 마을 인근 기업 내 근무자를 위한 기숙사형 숙박시설. 비어있는 마을회관에 총 10억 원(도비 5억 원, 시군비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

· 영암군 대불 산단 내 노동자의 주거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휴스테이)를 운영. 근로자 복지센터는 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기숙사로 내국인 66, 외국인 72실 규모

 

 

3)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주노동자에게 과도한 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공제하여 사업주 이익이 되게 하고 이주노동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제정.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 예시>>

-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상 정해진 기숙사 규정 준수(고용노동부 사전 사후 감독 강화)

- 신규 입국 고용허가 노동자에게 기숙사제공 의무화

- 기숙사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 관할 시설이므로 이는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세 실비 등을 노동자가 납부 (, 예외적으로 외부 임차를 통해서만 기숙사 제공이 가능한 경우 기숙사 비용 50% 이상 사용자부담)

- 급여에서 사전징수 금지, 사후청구만 가능

- 숙식비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청구를 막기 위해, 노동뿌 고용센터가 기숙사 정보 사전제공에 있어 정보제공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기숙사비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심사

 

 

4) 기숙사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기존에 농식품부 등에서 기숙사 시설 개선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 필요.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이러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함.

 

5)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어업의 경우 제대로 점검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5% 정도 사업장만 근로감독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최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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