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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는 즉각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고, 노동자 참여 사고 조사로 근본 대책 마련하라

작성일 2021.12.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4

[성명] 국회는 즉각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고, 노동자 참여 사고 조사로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며

 

지난 1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장인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의 플랜트 건설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제조원료 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크게 다쳤던 사업장에서 다시 3명의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는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20136명의 노동자 사망과 11명의 부상이 있었던 대림산업 폭발 사고로 흩어진 동료의 시신을 찾아 헤매던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에 또다시 찾아온 참극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대산, 여수, 울산 등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엘지화학, 롯데케미컬,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과 공포도 반복되어 왔다. 30, 40년 된 노후 산단과 설비, 정비 보수 주기를 계속 늘려온 재벌 대기업, 정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노동자와 시민을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2013년 폭발 사고 이후 머리 숙여 사죄하던 대림산업에 대한 처벌은 말단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근본문제 해결을 약속하던 정치권은 아무런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았다. 결국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사고의 연속이었고, 급기야 3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은 매년 600명의 건설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반복되는 폭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는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반대해 왔고, 국회의 사업주 단체 눈치보기로 법안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의 탄원서에서는 2006년부터 있었던 산안법의 7년 이하 징역을 2020년 산안법 개정에 처음 도입되어 처벌이 강화된 것처럼 호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중복을 주장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도 있었다. 과연 법의 내용을 알기나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그동안 건설 사업주 단체들은 건설업 중대재해의 핵심 원인을 발주처 공기 단축이나 저가 낙찰이라고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안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건설업 발주, 설계 단계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또다시 근거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감리, 시공까지 건설공사 주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지난 69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희생되었던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직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12월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참사는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방치한 이일산업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시하지 않은 서원플랜트, 그동안 형식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해왔던 노동부 모두 책임이다. 또한, 노동자가 죽고 언론의 관심이 있을 때만 머리를 조아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치하는 국회 역시 공범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조사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고 근본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년 대림산업 폭발사고에서 대림은 작업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이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현장조사를 통해 작업허가서 발급이 되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검찰의 본사 및 현장의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허가서 발급이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노동자 참여 없는 사고조사는 기업의 은폐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사고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뿐 아니라. 반복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 매일 2~3명이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즉각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재발방지 근본 대책 수립하라!

 

202112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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