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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윤종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작성일 2017.07.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553

[논평]

윤종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박근혜정권 심판 및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전략 후보 당선자이기도 한 울산북구 윤종오의원이 26일 오후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혐의를 2심에서는 유죄취지로 인정한 것인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혁이 논의되어 할 시기에, 오히려 1심 재판 결과조차 뒤집어 울산 북구 주민과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이기에 우리는 전혀 납득 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무리한 판결은 유권자의 소중한 뜻과 주권을 꺾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그런 만큼 남은 대법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2심 판결 결과가 반드시 시정되어 법의 권위와 국민의 주권이 동시에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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