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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1.04.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1


-코로나 재난 불평등 구조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 2021420일 화요일 11

장소 : 국회 앞

민주노총 지역본부별 지방노동청 앞 동시다발 진행

 

 

1. 취지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함으로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음.

-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아닌,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의 갑질이 원인임.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대폭인상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함께 제시함.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대변인(한상진)

- 발언 1 : 박희은 부위원장(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 전반)

- 발언 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창조 노동권위원회 간사(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 발언 3 : 공공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 발언 4 : 정민정 최임위원(공익위원 유임 반대 및 선출방식 변경)

- 발언 5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함미영 최임위원 외 1

기자회견 후 지역본부별 지역노동청장 면담 또는 항의서한 전달 진행

 

 

3. 지역별 기자회견 일정 및 장소

지역

일시 / 장소

인천

11/ 중부고용노동청 앞

경기

1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충북

1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

대전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세종/충남

11/ 고용노동부 앞

전북

1130/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광주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전남

11/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대구/경북

11/ 대구고용노동청 앞

부산

11/ 부산고용노동청 앞

울산

1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

경남

11/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

강원

13/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

제주

11/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

 

 

보도자료 당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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