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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은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21.04.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1

[논평] 4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은 민주노총의 입장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불평등은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에 맞춰진 사회구조에 기인한다. 오늘이 장애인 개인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의 날이 아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과 지자체는 소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낸장애인에게 상과 칭찬을 주며 동정하기에 바쁘다. 이들은 장애란 극복의 대상도, 시혜하거나 동정할 무언가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철폐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 민주노총부터 반성하겠다. 민주노총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고,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휠체어 이용자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 조합원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필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한 가지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들의 성별, 고용형태, 성정체성 등 여러 가지 결을 함께 지닌 복합적인 존재다. 이들은 때로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비정규직으로,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며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현행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이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차별로 인한 피해 구제, 차별 예방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이 절실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장애인권 실현과 인간평등을 목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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