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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1.04.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6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30년 걸린 ILO핵심협약 비준,

이제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 취지

- 4. 20.(), 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동의 가결한 ILO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계획임.

-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서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핵심협약을 비준한 한국은 본격적인 ILO 감시감독시스템에 편입되어 핵심협약을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책임을 갖게 됨.

- 비준서 기탁 1년 후면 ILO핵심협약은 효력을 갖게되며, 발효 후에는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와 제도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협약 시행을 1년 앞둔 우리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현실은 ILO핵심협약이 명시한 노동3권의 주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개정 노조법(7. 6. 시행 예정)으로 ILO핵심협약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조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고, 간고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활동, 초기업단위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의 의미를 확인하고,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노동3권 침해 실태 고발 ILO핵심협약이 발효되는 내년까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30년 걸린 ILO핵심협약 비준, 이제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시, 장소 : 4. 21.() 10:00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상진 대변인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주요 내용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동3권 침해실태

- 복수노조, 초기업노조, 소수노조 노조활동,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노조 할 권리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 현황, 제도개선 과제 :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간접고용노동자, 소수노조, 초기업노조의 노동3권 보장 과제 :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 문서 대체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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